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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eani입니다.
19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 어느덧 3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다가 최근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걸리셨던 분들이 이번에는 다들 걸리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전 세계인을 모두 감염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초반에는 코로나에 걸리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생필품도 배달해주고 필요한 거 다 사다 주고, 해달라는 것도 다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극복하라는 겁니다. 초반에 걸렸던 사람은 지원 전부 다 받는데, 나중에 걸린 사람들은 지원금도 주지 않습니다. 휴...
각설하고, 현 상황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재택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와 궁금증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확진 통보
- 보건소 등 검사기관으로부터 양성 확인 문자를 수신
- 확진 통보 문자 수신 후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이용 등이 가능합니다.
2) 역학조사(자기 기입식)
- 보건소에서 모든 확진자에게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URL 문자를 발송
-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미등록한 경우 환자분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조사와 건강관리를 위해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에 내용을 꼭 기입해서 제출해주세요.
역학조사 미입력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 입원요인 등 확인을 위해 보건소 역학조사관이 전화를 걸어 유선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환자분류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적용합니다.
-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배정 요청하며, 입원요인 판단은 의료진(보건소 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등)의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1급→2급) 조정 및 확진환자의 대면진료와 처방약 본인 수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에게 제공되던 재택치료키트는 2022년 4월 25일부터 제공되지 않습니다.
4) 격리 및 건강관리
- 2022. 8. 1일 확진자(검체채취일 기준)부터 집중관리군 분류가 없어지므로 집중관리의료기관에서 집중관리군에게 매일 1회 시행하던 건강관리 모니터링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재택치료중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이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야간, 주말·공휴일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의료상담센터를 통해 비대면 의료상담 및 약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①만 60세 이상, ②만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은 먹는치료제 투약 가능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대면진료 후에는 확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 후 처방된 약을 직접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직접 수령시,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자치구에서 마련한 이송수단(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세요.
- 의약품을 수령한 후에는 즉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진료로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며, 불가능한 경우 환자 본인이 수령 또는 전달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여 전달 가능합니다.
- 대리인 수령 시, 약국에서 환자의 대리인임을 확인할 것이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이나 지원 물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이 되나요?
-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택치료자는 외출이 불가하나 동거인은 2022.3.1.일부터 격리가 면제되어 외출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생필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동거인에 대해 PCR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 대기를 권고하며, 그 이후 기간 동안에도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 재택치료자가 1인가구일 경우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층 등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다른 거주지의 가족이나 동료에게 온라인 구매 도움을 받거나,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생필품 지원(대리 구매 요청 포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또는 보건소 상황에 따라 생필품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택치료자, 공동격리자는 생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재택치료자 및 공동격리자는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을 지원합니다.(’22.3.16. 이후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
- 유급휴가비는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시청 홈페이지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고, 지원금은 중위소득 100%이하에게 지급됩니다. 저 기준을 맞추는 게 쉽지 않으니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재택치료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택치료 중이시라면 물 많이 드시고, 잠 많이 주무시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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