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다. 사인(공무수탁사인)
○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로 특정한 공적인 임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수행하도록권한이 주어진 사인(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함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등의 권한을위탁받은 사립의 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1항), 경찰권이 부여된 비행기의 기장(항공보안법 제22조), 선박의 선장(선원법 제6조),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법인 또는민영교도소 등(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 다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경영위탁을 받은 사인은 수탁사인이라 할 수 없음(예: 경찰과의 계약에 의해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는 민간사업자, 쓰레기수거인 / 쓰레기 수거는 위탁계약의 범위 안에서 독립적으로 하지만, 차량의 견인이나 쓰레기수거는 공법적인 것이아니고 행정사법적 또는 사법적인 것임) 또한 행정의 보조자(예: 사고현장에서 경찰의 부탁에 의해 경찰을 돕는 자 / 행정의 보조자는 독립적이 아니라 경찰의 지시에 따라 행동함), 제한된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자(예: 국립대학의 시간강사 / 시간강사는 독립적으로 행위를 하나 행정의 주체가 아님)
○ 수탁사인제도는 행정의 분산을 도모하고, 사인이 갖는 독창성 전문지식 재정수단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하는데 있음 ○ 수탁사인제도는 공권력의 행사가 사인에게 이전되는 제도이므로, 법적 근거를필요로 함
① 수탁사인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로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과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을 들 수 있고,
② 개별적인 근거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6조제1항) 항공보안법(제22조 제1항) 선원법(제6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 등을 들 수 있음
*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 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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