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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절차제도 실무- Q&A 15

by seani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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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시 사전통지・고지는?

신청에 대하여 허가요건의 미비 등으로 반려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고지를 하여야 하는지?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처분은 신청시에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구비서류 등을 당사자가 스스로 제출하는 것이며, 신청에 대하여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하게 되므로 다시 사전통지를 할 사항이 아님

○ 신청에 대한 반려 또는 불허가처분시에는 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절차법 제23조) 및 사후 구제방법에 관한 고지( 행정절차법 제26조)의무가 있음

 

Q14 청문을 거친 후 다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개별법에 있던 청문조항이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는데 개정 이전 구법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하였다면, 다시 「행정절차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다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개별법의 청문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사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아닌 의견제출 대상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사실을 담당공무원이 알지 못하고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해당

○ 행정절차법 의 취지가 국민의 사전적 권익구제에 있는 것이므로, 의견제출 보다 더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요하는 청문으로 상대방의 의견청취를 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 것에 해당되므로 다시 의견제출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하자가 치유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Q15 처분담당공무원이 허위로 교통불편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의 정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처

분담당공무원이 허위로 교통불편신고서와 교통민원처리조사전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한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에도 이것이 「행정절차법」 제25조의 처분의 정정사유에 해당되는지?

○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행정절차법 제25조에서 정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오기 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은 행정처분 문서에 오기 오산 등 표현상 명백한 오류가 있고, 그 오류가 객관적이고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처분의 정정규정은 처분의 효력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쟁송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도 행정청이 스스로 그 오류를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러한 정정은 원처분과 일체가 되어 원처분시에 소급하여 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

○ 이 사안의 경우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이 경우의 처분의 하자는 처분서의 표현상 오류를 넘어서 처분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쟁송 또는 직권취소를 통하여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행정절차법제25조의 처분의 정정의 대상이 되는 “오기 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에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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