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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절차제도 실무-63

by seani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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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① 입법안 작성 법령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입법계획에 따라 법령의 제정안, 개정안 또는 폐지안의 작성

② 공청회 개최 입법안에 처분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한 경우 반드시 공청회 개최(법 제22조) 기타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관계기관 협의 입법안을 작성한 경우 관련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 의견제출 기간은 10일 이상 부여하여 의견수렴(법제업무규정 제11조)

⑤ 입법예고 실시 (통지 및 공고) 법령 :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제공하는 법제정보시스템, 자치법규 : 공보 *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해 공고 가능 이해관계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 직권・신청에 의한 예고사항의 통지 대통령령인 경우 국회제출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국회법 제98의2)

⑥ 자료의 제공 법령안의 전문 등 관련자료의 복사・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자료의 제공

⑧ 의견수렴 및 반영 예고기간은 40일 이상(자치법규는 20일 이상) 설정하여 의견제출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 이해관계인・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법 제43조)

⑨ 의견처리결과 통지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의견제출자에게 반드시 통지

 입법안의 재예고 의견반영결과 입법안의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함(법제업무규정 제14조)

 

국민・당사자등

③ 공청회 개최시 의견제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발표자 신청 또는 방청객의 자격으로 의견을 제출 하거나 전자공청회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⑥ 예고안의 열람・복사요청 입법예고안의 공고 또는 통지를 수령한 국민은 누구든지 입법예고안의 전문 또는 관련 문서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요청 가능(법 제42조) 비용의 부담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수수료와 우송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준용

⑦ 의견제출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법 제44조) 의견의 제출은 예고안에 명시된 방법과 기관 및 기간 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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