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1:1 인사교류의 경우에는 전보제한 기간 중이라도 자치단체장의 전출입 동의에 따라 전보・전출이 가능 한지?
▶답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7에 의하면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되어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1:1 인사교류의 경우에도 임용권자의 동의와 함께, 해당 공무원이 전보제한기간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만, 기구개편, 직제변경이나 정원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전보하는 경우에는 전보 제한 기간내에도 전보・전출이 가능함
질문2. 국가공무원과 인사교류 또는 국가기관으로 전출시, 전출제한기간이 적용되는지?
▶답변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과 인사교류하거나 국가기관으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의 신분에 대해 의원면직 후,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것이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 27조의7에 따른 전출제한기간은 적용되지 않음. 다만, 이 경우라도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가 필요함
질문3. 경력평정점 사전예고기간은 1년 전에 예고하여야 하나 임용권자의 방침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사전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경력평정 반영이 조정된 경우 사전예고하도록 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둔 것은 제도의 변경내용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대상 공무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등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 로, 반드시 변경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함
질문4. 평정규칙 제23조제3항의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증”의 의미는?
▶답변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증이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 경력을 인정하여 부여해 주는 자격증을 의미 함. 예를 들면, 특허청에 일정기간 근무하면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변리사 등이 해당함
질문5. 강임된 자를 승진임용 시에도 교육훈련시간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답변
강임된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교육훈련시간의 충 족여부와 관계없이 승진임용이 가능함
질문6. 승진심사 대상 배수에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가 있는 경우 배수 운영은?
▶답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을 승진심사 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당사자를 승진 심사 등의 대상에서만 제외할 뿐이며,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배수 범위 밖의 상위 순위자를 심사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아님
질문7. 파견 및 휴직 중 상시학습 시간의 인정 범위는?
▶답변
파견 및 휴직기간은 근무연수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시학습을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파견 또는 휴직시점을 기준으로 승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시간에 한해 상시학습을 보완할 수 있음 즉, 미충족 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실적시간이 50시간이라도 30시간만 인정
질문8. 국가직 7급 2년 2개월 근무자가 2018. 2. 26. 00도 전입시 상시학습 계산은?
▶답변
2018. 2. 25. 국가직 기준으로 상시학습 충족여부를 계산한 결과 과부족에 대해서는 00도 상시학습 기준을 적용하여 과부족을 표시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향후 승진심사 필요시간 계산시 00도 전입 이후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충족 여부 계산
질문9. 임용 전 수습기간 처리?
▶답변
임용 전 수습기간 중의 기본교육은 채용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인정하나, 기본교육 외의 교육은 채용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볼 수 없음
질문10. 교육훈련경비 및 교육여비에 대한 문의?
▶답변
교육훈련경비는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로써 강사수당, 현지견학비, 국외연수비 등이 포함 되며 , 교육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에게 예 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여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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