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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방 인사 실무, 질문과 답변 행안부-2

by seani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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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자치단체의 집행부에서 지방의회사무기구로 이동할 때에도 전보제한 또는 전출제한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

자치단체의 집행부에서 의회로 이동하는 것은 인사권 독립 전(2022.1.12.)까지는 ‘동일 기관 내 전보’에 해당하고, 인사권 독립 시행 시점(2022.1.13.)부터는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에 해당됨 인사권 독립을 위한 초기 인사 배치시에는 직제개편 등으로 간주하여 ‘전보 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2022.1.13.일 이후에는 전출 제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질문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중인 사실을 인지한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출입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용권자가 해당 공무원을 전출시킬 수 있는지?

▶답변

법 및 임용령에서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전보(전출)제한을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 전・출입기관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전보(전출)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전입 받는 기관의 인사운영 부담(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공석 유지)과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 현 소속기관에서 사법기관의 결정이 내려질 때 까지 직위해제 상태에서 동 직위를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 하는 것이 타당

 

질문3. 일반직공무원이 사립전문대학의 겸임교수를 하고자 할 경우, 법 및 임용령에 따른 겸임이 가능한지?

▶답변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은 임용행위의 일종으로서 전문인력의 확보나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을 임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므로 단순히 업무관련성만을 이유로 사립전문대학의 겸임교수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겸임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겸직여부 검토사항임)

 

질문4. 의회 사무국장(4급)이 공석시 직무대리는 전문위원(행정5급)과 팀장(6급)중 어느쪽을 지정해야 하는지?

▶답변

전문위원은 의회 사무국의 직제상 직위가 아니라 의회 위원회 소속이며, 사무국장의 직제상 하급자는 팀장 (6급)임. 법정대리로 운영할 경우 팀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하는게 타당함 다만 지정대리로 운영할 경우 전문 위원도 직무대리 지정할 수 있을 것임

 

질문5. 의회 전문위원이 공석일 때 직무대리는 누가 하여야 하는지?

▶답변

직무대리는 임용권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 및 보조기관의 직위에 대해 지정하는 것임, 전문위원은 보좌기관으로 공석의 경우에도 직무대리 지정 직위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지방의회 의장이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위원을 다른 보조기관 직위에 직무대리로 지정 (지정대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질문6. A시의 경우 2009.4.13. 현재 5급 1명이 금고 이상의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되어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2009년 6월 30일자로 장기교육 파견자가 복귀(파견으로 인한 결원은 이미 결원보충) 예정임. 5급으로의 승진은 승진 의결후 5주간의 승진임용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만 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 5급 승진의결자 교육 및 승진임용 가능 여부?

▶답변

상기 사례의 경우,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은 가능함. 다만, 승진의결된 대상 자의 승진임용자 교육 만료 시점에서는 파견자의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때에 도달되어, 즉시 승진임용은 곤란하고 새로운 결원발생시까지 기다려야 함

 

질문7. 파견근무 명령시 본인동의가 필요한지?
▶답변

“인사교류시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대법원판례(2008. 9.25선고 2008두 5759판결)의 취지는 ∙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전출)의 경우,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며, ∙ 전출의 경우, 최초 임용기관과 임용권자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임용권자와 소속 공무원간의 사전 의사합치가 요구되나, 파견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며, 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에 따라 파견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 및 기관의 인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임. 따라서 전보 및 파견시 본인 동의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나, 동일한 임용권 범위 안에 있는 파견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강행 요건으로 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됨

 

질문8. 같은 날짜에 직제개편으로 강임된 공무원과 본인동의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이 있을 경우의 우선승진은?

▶답변

본인 동의에 따른 공무원은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우선 승진하는 것이며, 직제개편에 따른 강임공무원은 다른 모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결원발생시 우선승진하는 것이 타당함

 

질문9. 강임된 공무원이 징계처분 받은 경우의 우선승진

▶답변

강임된 공무원은 법 제65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38조제3항 및 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승진되므로 강임된 직급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정직기간을 제외 하고는 우선 승진임용이 가능함 다만,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원 직급에의 승진후에도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 계속 진행됨

 

질문10. 인사 교류시 본인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의 우선승진

▶답변

강임된 공무원은 법 제6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하면 승진의 일반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우선 승진임용되나,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경우에는 무조건 우선승진이 아니라 본인의 경력과 당해기관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존 재직자와 비교하여 승진될 수 있음

 

질문11. 별정직 6급 경력 5년차인 공무원이 일반직 6급으로 경력경쟁임용 되었을 경우의 대우공무원 선발시기는?

▶답변

아래의 예시와 같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해 인정되는 승진소요최소연수가 3년 6개월이지만, 별정직6급 경력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은 1년 9개월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3년 6개월)를 경과하여야 하므로, 일반직 6급에서 1년 9개월을 더 근무하여야 대우공무원 선발가능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된 기간 󰡈 별정직 경력 승진소요최저연수(6급→5급 승진소요최저연수 3년 6개월)의 1/2인 1년 9개월 ○ 잔여기간의 1/3(추가산입기간) 󰡈 (5년 󰡈 1년 9개월) × 1/3 = 1년 1개월(산입) ○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해 인정되는 근무기간 󰡈 1년 9개월 + 1년 1개월 = 2년 10개월

 

질문12. 7급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3년간 근무 후 8급으로 강임한 경우 강임된 계급에서 대우공무원 선발은?

▶답변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강임한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강임 일자로 대우 선발이 가능하나, 상위계급에서 대우공무원이 아닌 상태에서 강임한 경우에는 현 계급(강임된 계급)이상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이 되어야 대우공무원 선발이 가능함

 

질문13. 2년 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지방행정6급 A 공무원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스스로 필수실무요원 지정을 포기하고, 다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를 요구하였을 경우?

▶답변

필수실무요원으로 일단 지정된 경우에는 스스로 포기할 수 없음

 

질문14.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이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평정 규칙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여도 무방한지?

▶답변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것이 평정규칙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한 명부의 삭제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필수 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사람은 “5급 승진임용포기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승진을 포기한 것이므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무성정평정도 다른 6급 공무원과 별도 평정할 수 있음

 

질문15. 4년 전 지방행정6급으로 승진한 A 공무원이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2년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5급 승진이 불 가능하여 스스로 승진을 포기하고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을 경우?

▶답변

필수실무요원 지정을 위한 경력요건은 6급공무원으로서 8년이상 재직한 5급대우 공무원이므로, A 공무원의 경우 6급으로 재직기간이 8년 미만이고 아직 대우공무원 선발도 안된 상태이므로 필수실무요원 으로 지정 곤란

 

질문16.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기본근무시간 외 시간외 근무(초과근무) 가능 여부?

▶답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당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 하도록 해야 하지만 긴급한 업무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장의 승인을 거친 경우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음

 

질문17. 전일근무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및 사유, 신청방법은?

▶답변

일반직공무원 등은 직위・계급 및 직무분야 등에 제한 없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할 수 있고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기 위한 사유도 제한이 없음 ※ 특정직공무원은 개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할 때에는 ‘시간선택제근무 신청서’ 작성 후 인사부서에 제출하고 임용권자는 기관 인력 운영상황, 신청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

 

질문18. 지방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전일제 지방공무원과의 인사교류 또는 전일제 국가공무원으로의 전입이 가능한지?

▶답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전일제 공무원과 같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인사교류)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간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근무가 적합한 직위 내에서 인사교류가 가능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제3항에 의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전일제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전일제 근무로 전환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에 따른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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