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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방의회 100문 100답 -6

by seani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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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방의회의원의 공공단체 임원겸직가능여부 (행정자치부 질의응답 2000. 6. 24)

□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공공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단체의 대표자, 이사, 전무, 회장직을 지방의회의 원이 상근 유급직으로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을 규정하면서 법 같은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 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의회의원 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 공정 하게 수행토록 하면서 지위를 이용한 영리취득을 방지하기 위 한 것임.

◦ 따라서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 고 있는 공공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하고 있는 공공시설단체”의 대표자, 이사, 전무, 회장직을 지방 의회의원이 상근 유급직으로 겸직할 경우 동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이 해당 자치단체에게 있고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동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동시에 해당 자치단체의 소관업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활동에 지장 을 초래하거나 자치단체와의 영리목적의 불공정한 거래를 할 우려가 있는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법 제33조제2항의 규 정에 저촉되어 겸직이 불가하다고 사료됨. 

 


17. 지방의회의원의 지방공단 비상임이사 겸직 가능여부(행정자치부 운영13130-294, 2000. 3. 30)

□ 질의요지 ◦ 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단의 비상임위촉이사 직위에 겸직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지방공기업법제2조 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 직원”의 직위에 지방의 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한 입법취지는 지방공사 및 지방 공단은 법령 및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존립목적이 부 여된 공공단체로서 공공성 및 독점성을 가진 것이 대부분이고, 그 임 직원은 공무원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만약 지방의회의 원이 그 직을 겸하는 경우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어 직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임.

◦ 따라서 지방공단의 비상임위촉이사의 경우에도 동법 제33조제 1항제5호에 규정된 겸직금지의 직위에 해당되어 지방의회의원은 겸직이 불가하다고 사료되고, 겸직시에는 동법 제70조제1호에 의거 당연퇴직사유가 된다 할 것임.

 


18. 지방의회의원의 업체와의 도급계약가능여부 (행정자치부 운영13130-704, 2000. 8. 9)

□ 질의요지 ◦ 지방조달청을 통해 일반경쟁입찰로 발주한「○○ 유수지 수변공원 조성공사」를 함에 있어 시의원이 대표이사로 되 어 있는 업체와 도급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유수지 수변공원 조성공사」의 계약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3항에 의거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 이 는 동 공사계약에 관한 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도급계약주체는 조달청과 시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A사와의 관계로 보아야 할 것임.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의 영리목적의 거래 등을 금지한 지방자 치법 제33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지위를 이 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원이 개인기 업을 영위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 등 당해 법인에 대한 대표권 을 가진 자의 경우, 그 개인기업 또는 법인은 당해 지방자치단 체를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 등을 할 수 없다 할 것임.

◦ 따라서, 이 건「○○유수지 수변공원 조성공사」의 입찰 및 계 약에 있어 전문성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회계관계 법령 등이 정한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달기관을 통해 도급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약 그 자체는 유효하다 할 것이나, 비록 조달기관과 시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과의 계약으로 시가 직접 계약 의 당사자가 아니라고는 하나 동 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권은 시에 있고, 종국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의 주체도 시가 된다 할 것이므로 시의원은 결국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목적으로 거래행위(계약을 포함한 모든 상행위)에 해당되어 동법 제33조 제2항에 저촉된다 할 것임.

◦ 그러나, 시의원이 동 공사의 도급계약으로 인해 위 법 조항의 영리 목적거래행위에 해당됨을 인지하고 스스로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자진 사임하여 법원의 상업등기부상에 변경 또는 소 멸 등기를 하고 그 직에서 해임되었으며, 조달청에 대해서도 시의원이 아닌 다른 대표이사의 명의로 계약당사자를 변경 통 보하였다면 법률상 위법한 원인이 해소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위 법 조항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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