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지방의회의원의 하도급계약 참여여부 (행정자치부 운영13130-589, 2000. 6. 29)
□ 질의요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공사일부의 하도급 등) 및 동법시 행령 제32조(하도급의 통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신축공사를 A사(원도급자)와 도급계약하고 A사가 그 도급계약 일부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B사(하 도급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하는데 있어, 당해 지방의회의 원이 하도급자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 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입법취 지는 지방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 공정하게 수행토록 하면서 지위를 남용한 영리취득을 방지 하기 위한 것임.
◦ 시가 발주한 ○○신축공사를 A사(원도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 하고 A사는 그 도급계약 일부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전문건설업을 운영하 는 시의회의원이 하도급자로 참여할 경우 상기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A사가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의회의원은 시가 아닌 A사와 사법상 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시의회의원과 시간에는 영 리목적의 거래 존재가 없으므로 시의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A사로부터 영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한 법 제33조제2항의 규 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20.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비 예산편성방법 (행정자치부 운영13130-1008, 2000. 12. 29)
□ 질의요지 ◦ 지방의원 1인당 연간 국외여비 편성한도액 범위내에서 의원 전원이 임기중 회수에 제한없이 매년 공무상 국외 여행이 가능한지 여부 ◦ 30% 추가편성 기준액은 자치단체별 편성총액의 30%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 회신내용 ◦ 행정자치부 운영 13130-920(2000. 11. 21)호로 시행된 지방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에 의거 2001년도 부터는 지방의원 국외 여비 예산편성기준을 시 도의원의 경우 1인당 연간 180만원이내, 시 군 구의원의 경우 1인당 연간 130만원 이내로 정하고 있는 바, 동 예산편성기준액은 귀 의회에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 2001년도 공무국외여행의 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총액을 결정하기 위한 국외여비 최고 상한단가를 의미하는 것일 뿐, 지 방의원 전원에 대하여 당연히 편성상한액을 적용하여 예산에 반 영하거나 또는 지방의원 1인당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할당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공무국외여행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 하되, 위 문서대호로 기 통보된「지방의회의원국외여행규칙(안)」에 정한 바와 같이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심사를 거쳐 실시하므로써 지방의원의 국외여행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지침상의 30% 범위내에서의 추가편성 기준은 2001년도 귀 의회 공무국외여행 실시계획 중 동 지침에 정한 추가편성 사유(국제회의, 국가공식행사 또는 자매결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예산 추가편성 최고상한기준을 의미하는 것이며, 귀 의회 2001년도 예산편성총액에 대한 30% 범위내에서의 추가 편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21.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비 예산집행방법 (행정자치부 운영13130-26, 2001. 1. 15)
□ 질의요지 ◦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외 여비 예산편성기준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외여비 관련 조례에 정한 기준에 의해 집행하면 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2001년도 부터는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을 시 도의회의원의 경우 1인당 연간 180만원 이내로 정하고 있는 바, 동 예산편성기준 액은 귀 의회 2001년도 공무국외여행 계획인원에 대한 국외여 비 예산총액을 결정하기 위한 예산편성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방의회의원 전원에 대하여 당연히 예산에 반영하거나 또는 지방의회의원 1인당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할당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그리고 국외여비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동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하여 편성된 예산총액의 범위내에서「지방의회의원공무국 외여행규칙(안)」에 정한 바와 같이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귀 의회 국외여비 관 련 조례에 정한 기준에 의거 산출된 경비에 의해 집행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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