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지방의회의원의 상해보험가입가능여부 (행정자치부 운영13130-408, 2000. 5. 3)
□ 질의요지
◦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비한 보장성보험 가입 가능여부
□ 회신내용
◦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직무(폐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여행 포함)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자치단체의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 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의회의원이나 그 단 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거 관용차량에 대해 책임보험가입이 강 제되거나,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거 공공건물에 대해 특약부화재보험가입이 강제되는 경우와 같이 각 개별 법률에 의해 보험가입 의무가 부과되는 강제보험 이어야 할 것임.
◦ 그러나 귀 의회에서 가입하고자 하는 일반보험회사의 보장성보 험(직장인세이프보장보험)은 일반 개인이나 단체가 우발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생길 손해의 보상과 기타 급여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인 필요에 의해 임의로 가입하는 임의보험 으로서, 주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뿐만 아니라 기타 사적인 각종 사고로 인한 재해까지도 보상한다는 것은 지 방자치법 제32조의2에 정한 지방의회 의원의 상해 사망보상금 제도의 당초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귀 의회의 일 반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가입은 불가하다고 사료됨.
26. 지방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행정자치부 질의응답 2000. 6. 11)
□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 지방의회간의 갈등 관계와 그에 대한 해소 방안
□ 회신내용
◦ 지방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에 따라 좌우되는 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기관분립형을 채택하고 있음.
◦ 기관분립형의 원리는 어느 일방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 하여 상 호 견 제 와 균 형 속 에 지 방 행 정 을 처 리 해 나 가 도 록 하 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의 갈등과 마찰은 사전에 내포되어 있는 제도임.
◦ 집행부와 지방의회간의 갈등, 마찰의 주요 원인중 먼저 지방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불만은 불성실한 답변과 사후조치 미 흡,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시간 부족, 의회와의 사전협의 부 족, 의원에 대한 예우 소홀 등을 들 수 있고, 집행부의 지방의 회에 대한 불만은 과다한 자료요구 및 중복질문, 권위주의적 인 의사진행과 무리한 출석요구, 의원집단이기주의 또는 지역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무리한 예산요구 등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그 갈등과 마찰의 정도가 지나치게 심화되거나 장기화 되면 양 당사자는 물론 주민에게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갈등, 마찰에 대한 적절한 억제수단도 설정될 필요가 있는 바,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통제기능으로는 행정사무 감사 조사(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함) 제36조), 조례안 예산 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의 의결(법 제35조),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보고요구권(법 제37조), 지방의회의장 의 조례공포권(법 제19조제6항), 자료요구권(법 제35조의 2) 등이 있고, 자치단체장은 의회소집요구권(법 제39조), 재의요 구권(법 제98조, 제99조), 선결처분권(법 제100조), 법령을 위 반한 재의결사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권(법 제159조) 등이 있 다 할 것이나,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요 현안사안에 대해 정책협의회와 같은 사전 조정기구 설치나 정보 공유, 상호간의 배려와 보다 성숙된 자치의식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7. 지방의회의 집행부 감시‧견제방법 (행정자치부 질의응답 2000. 4. 19)
□ 질의요지
◦ 집행부가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가 이를 이행토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
□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확정, 공포된 조례에 대해 해당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을 하여야 하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을 해태하거나 미이행할 경우 지방의 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 과에 대해 당해 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 제35조의2 및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및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 원에 대해 출석, 답변을 요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집행부를 통제할 수 있다 할 것임. 만약, 동 조례가 집행상 문제가 있다 면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관련판례 지 방 의 회 조 례 안 의 결 취 소 (대법원 1992. 7. 28.선고 92추31판결)
□ 판시사항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간의 권한배분 등 상호관계 및 지방의회의원의 권능범위
□ 판결요지
◦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의회의 권한과 집행기관으로서 의 단체장의 권한을 분리하여 배분하는 한편, 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 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 바, 위와 같은 의회의 의결권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사권은 의결기관인 의회 자체의 권한이고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 아닌 바, 의원은 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과 안건의 심사 처 리에 있어서 발의권, 질문권, 토론권 및 표결권을 가지며 의회 가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사에서 직 접 감사 및 조사를 담당하여 시행하는 권능이 있으나, 이는 의 회의 구성원으로서 의회의 권한행사를 담당하는 권능이지 의원 개인의 자격으로 가지는 권능이 아니므로 의원은 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활동과 아무런 관련 없이 의원 개인의 자격에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간섭할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권한은 법이 규정하는 의회의 권한 밖의 일로서 집행기관과의 권한한 계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 참조조문 ◦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35조, 제36조, 제94조, 제96조,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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