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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방의회 100문 100답 -13

by seani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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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지방의회의원의 제척범위 (행정자치부 운영13130-854, 2000. 10. 19)

□ 질의요지
◦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관련의원을 조사 발의 의결시부터 제척시켜야 한다면, 판결로서 확연히 입 증된 사실도 아니고 또한 의회의결로 확정되지 않은 사 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의한 의원에게 주어진 표결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7 규정 의 법체계를 보면 조사발의후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명시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관련 의원을 조사발의 의결시부터 제척시켜야 한다면 법조문이 상호 상충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조사권을 발동할 것인지 아닌지를 묻는 조사 발의시부터 제척시켜야 한다면, 이는 법률 상식상「형 확정전 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법원리」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회신내용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의거 지방의회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 본 조항의 입법취지는 공정한 판단을 보장하고 편파성의 우려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의원을 의사결정 의 전과정(의안의 제안, 심의, 토론, 표결 등)에 대하여 참여를 배제시키고 있음.

◦ 법 제36조제2항 및 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은 지방의회가 지방자 치단체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의 발의요건과 그 조사여부에 관한 의결을 규정한 조항이고, 법시행령 제17조 의7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지방의회의원이 직접 이해관 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며, 법 제62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 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각 규정간에 상충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제4항)은 법원에 의한 유죄의 판 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누구도 범인으로 단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이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국가의 조사권, 공소권, 재판권, 행형권 등의 행사 에 있어서 국가 형벌작용을 기속하는 원리인데 반하여 법 제62조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제척과 회피는 지방의회의 안건심사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제도의 취지나 목적이 다르다고 사료됨.


38.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범위 (행정자치부 운영13130-295, 2000. 3. 30)

□ 질의요지 ◦ 교육감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업무가 시의회의 행정사 무조사대상이 되는지 여부, 특히 기관위임사무인 교육공 무원의 인사업무가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시의회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인「국가직(교원 장학사 등 전문직) 및 지방공무 원」의 학력자료와 근무성적평정서열명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 17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의 보고로 갈음 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권은 시 도 의회에 유보되어 있는 것인 바, 시의회가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는 가능하다하겠으며, 행정사무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법 제36조제3항 및 행정사무감사또는 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국가위임사무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가 해당되는 바, 교육 공무원의 인사업무가 국회의 직접 감사대상 이외의 사무라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임.

◦ 지방의회는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등을 요 구할 수 있으나 감사목적을 일탈하거나 그 범위를 초월하여 무제한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없는 등 한계가 있는 바, 시의회가 시교육청 소속공무원의 학력자료나 근무성적평정서열명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6 및 행정사무감사및조사 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생활보호와 교육위원회및교 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제32조 및 교육공무원승진 규정 제26조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및 명부순위 공개의 제한, 기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특수성 등을 감안한다면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나 시교육청은 소속 공무원 의 일반적인 인사통계자료나 근무성적평정원칙 등 시의회의 행 정사무감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은 가능하 다 할 것임.


39. 출석요구와 과태료 부과범위 (행정자치부 운영13130-924, 2000. 11. 22)

□ 질의요지 ◦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시의회로 부터의 참고인 출 석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와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 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대상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 하게 하여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참고인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령 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또는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불출석에 관한 이유서를 지방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 정상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장의 통보로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된 바, 동법 제36조제 5항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증인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에 대해서만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참고인이 불출석시 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판례

과태료부과관련개정조례안 무효확인 (대법원 1997. 2. 25.선고, 96추213판결)
□ 판시사항 [1] 지방의회의 조사 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증언거부시 부과할 과태료의 하한을 조례로 정한 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의회의 조사 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부과할 것을 규정한 조 례의 효력(무효)

□ 판결요지 [1]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은 증인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의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은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의 부과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 써 조례가 과태료의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6조제7항은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4항, 제5항의 선서 증언 감정에 관한 절차를 대통령령 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는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도 포함된 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 록 규정한 위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은 법 제36조의 위임을 받 아 제정된 것으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위 시행령에 근거하여 과 태료 부과의 하한을 정한 조례안을 가리켜 법률의 위임없이 법 률보다 더 무거운 제재를 정한 무효의 조례라고는 볼 수 없다. [2] 조례안이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5급이상 공무원인지 여부, 기관(법인)의 대표나 임원인 지 여부 등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 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은 증인의 불출석 이나 증언거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한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 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6조제5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2] 헌법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6조제5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30.선고, 93추76판결, 대법원 1995. 6. 30.선고, 93추11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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