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범위 (행정자치부 운영13130-317, 2000. 4. 4)
□ 질의요지
◦ 구정질문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출석대상자를 구청장과 관계공 무원이라고 하여 찬성의원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서 의결 된 후 집행부에 질문요지서와 출석요구서를 이송하는 과정 에서 구청장을 제외하고 관계공무원만 출석 답변자로 지정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출석 답변자를 요구하기 위한 결재과정에서 의장이 질문 의원의 요구와 다르게 변경하여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및 관련 회의규칙에 의거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1/5이상의 발의와 본회의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바
◦ 이 경우 출석 답변대상자의 범위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출석 답변대상자를 당초 의결한 내용과 다르게 요구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련 회의규칙의 입법취지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출석요구에 대해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게 한 것은 그 남용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장이나 발의한 일부의원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사료되나, 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구청 장에게 이송전에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2/3이상의 번안 동의로 출석 답변대상자를 수정 의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 그리고 지방의회가 구청장을 출석 답변대상자에 포함했다하더 라도 법 제37조제2항 단서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9조의3 및 회 의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서를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에게 사전 통지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41.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행정자치부 질의응답 2000. 2. 8)
□ 질의요지
◦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기업의 임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서 질문을 하거나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 구할 수 있고,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바,
◦ 이때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동법 제101조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동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동법 제108조 내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동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소 속된 공무원이 해당됨.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은 동법 제37조제3항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동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나,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현지확인 또는 서류제출요구,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서의 증 인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의 대상은 되리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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