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차이점 (행정자치부 운영13130-88, 2001. 2. 12)
□ 질의요지
◦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점
◦ 특별위원회의 설치목적, 기간 등의 제한규정 유무
◦ 특별위원회의 구성, 존속기간의 연장절차와 상설화의 적법성 여부
□ 회신내용
◦ 위원회제도는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의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여 의안처리의 전문 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 정에 의거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상설적으로 설 치되어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 구분됨.
◦ 특별위원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사 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안건 이외에 일시 적이고 전문적인 특정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발의당시 명시된 기간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을 때의 그 기간임. 만약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 결되거나 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임.
◦ 특별위원회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정해진 경우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 해서는 반드시 활동기간 만료전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하 여야 할 것이나 특별위원회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가급적 활 동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70. 후반기 상임위원회 미구성시 위원회 운영방법 (행정자치부 운영13130-759, 2000. 9. 5)
□ 질의요지
◦ 후반기 의장은 선출되었으나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 장 및 위원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임시회에서도 동 위원장 및 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위원회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라고 규정하고, 단서조항에서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 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조례 제6조제3항에 의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 원의 임기와 같다라고 규정하여 동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한 입법취지는 임기를 4년으로 할 경우 한번 소관 상임위원회에 속하면 여타의 사항에 대한 의정활동이 어렵게 되고, 또한 상임위원회의 위원배정에 따른 불만도 있을 수 있 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4조제1항의 규정대로 지방의회의원의 직 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유지하고, 위와 같은 동 제도의 입 법취지를 살려 총 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폐회중 만료되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회 의를 소집하여 동 위원장 및 위원을 선출하여 후반기 의정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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