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위원회 폐기안건의 본회의 부의 (행정자치부 질의응답 2000. 10. 2)
□ 질의요지
◦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7일이라는 개념의 의미 (본회의가 개회되는 날만 의미하는지 여부)
◦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의장 또 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없으면 집행부에서 이 부결된 의안을 일부수정 또는 대폭수정하여 7일 이내에 수 정된 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의 집행부 통보 시기
□ 회신내용
◦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으며,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7일의 개념은 위원회의 결정을 본회 의에 보고한 날로부터 본회의가 개의한 날만 기산하여 7일간을 의미하며,
◦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에 대하여 상기 단서규정에 의한 본회의에서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가 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0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거 동일 회기내에 동일안건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도 원안과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임.
◦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을 집행부에 통보하는 시기 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로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여 폐기가 확정된 날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방의회의 최종의사를 집행부에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74. 부의장의 상임위원회위원 제외가능여부 (행정자치부 질의응답 2000. 6. 17)
□ 질의요지
◦ 부의장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고(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음), 지방의회의 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조항의 입법취지는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 의거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권한을 가지는 등 의회운영의 중추적 역 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상임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사료되고, 부의장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의장이 사 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므로 실제 의회운영에 있어서 의장에 비해 그 역할 내지 비중이 크지 않고, 만약 조례로서 부의장을 상임위원에서 제외토록 할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 운 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의장을 상임위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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