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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방의회 100문 100답 -34

by seani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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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의미 (행정자치부 질의응답 2000. 6. 16)

□ 질의요지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개별법에 의한 관계 지방의회의 의 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이란 반드시 지방의회 본회의 절차를 거쳐 의결된 의견을 말하는지 아 니면 의원 정례협의회, 행정간담회 등에서 당해 의원들의 종합된 의견을 본회의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고(의장 결재) 의회의장명의의 공문(의견서) 발송으로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집행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 승인,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기 위해 공문이나 안건형태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본회의에 「○○○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상정하여 제안설명, 질의 답변, 의견제시 동의, 동의내용에 대한 의결을 통하여 최종적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결정하여 집행부에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80. 지방의회의 제척 및 회피의 범위 (행정자치부 질의응답 1999. 11. 20)

□ 질의요지

◦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 지방의회의원의 제척 및 회피의 요건에 직계존비속과의 이해관계도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현행 지방자치법 제62조는 지난 ’99. 8. 31, 법률 제6002호에 의거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 및 활동과 관련하여 상기요건에 해당되면 그 의장 또는 의원은 당연 제척 회피된다 할 것임.

◦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7조의7의 규정에서 제척과 회피의 요건 으로 직계존비속의 언급없이 의원의 이해관계만을 정하고, 그 대상도 감사 또는 조사에 국한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근거법으로 하여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 활동시 의원의 제척 및 회피의 요건, 타의원에 의한 업무대행, 당해 의원의 이의제기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당연히 동법 제62조의 제척 및 회피 요건이 포괄적으로 적용 된다할 것이고, 본회의에서의 구정질문시에도 특정사안에 대해 이해관계가 성립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자제 등 제척 및 회피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81. 위원회 폐기의안의 본회의 상정방법 (행정자치부 질의응답 1999. 3)

□ 질의요지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한 기간 산정 방법

◦ 집행기관에서는 부의요구를 할 수 없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여기에서의 폐회 또는 휴회는 위원회가 아닌 본회의의 폐회 또는 휴회를 의미하며(「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란 것도 본회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의요구기간이 7「일」로서 「일」단위로 규정된 점에 비추어 시간단위로 이루어진 정회는 포함되지 아니함.

◦ 위원회 폐기안의 본회의 부의요구는 지방의회 내부문제로서 지방 단체의 장은 부의요구권한이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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