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결된 의안을 다음 회기에 재발의 가능여부 (행정자치부 운영13130-683, 1999. 8. 23)
□ 질의요지
◦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을 다음 회기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 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심사중에 의원발의로 동 수정안을 발의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청취”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자치법 제60조에 정한 일사부재의원칙은 의회에서 일단 부 결된 의안이 동일 회기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의결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동규정의 입법취지는 의회의 결정으로 확정된 의사에 대해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2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4조에 정한 “지방의회”란 본회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제출된 모든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그 자치단체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예비적 심사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어 위원회의 의결은 대외적으로 지방의회의 최종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본회의의 의결을 법률적으로 기속하는 것이 아니 므로 설사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정한 자치 단체장의 의견청취를 결하였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자치단 체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의결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의회의 의사 결정으로 흠결이 없다 할 것임.
83. 의결정족수 규정의 출석의원의 개념 (구 내무부 행정13131-21, 1993. 1. 11)
□ 질의요지
◦ 퇴장한 의원이 회의장에 없었는데도 출석한 것으로 보아, 기권처리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만약 부결처리가 잘못된 경우 시정 방법
□ 회신내용
◦ 표결당시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출석의원으로 볼 수 없을 것임. 따라서 당초 출석의원 30명중 1명이 도중 퇴장하여 29명을 대상으로 표결을 실시한 경우 15명이 찬성하였다면 해당 안건은 가결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만약 부결처리가 잘못된 경우에는 회의록을 정정하는 방법으로서 의원이 이의신청을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정한 후 표결처 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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