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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방의회 100문 100답 -37

by seani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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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상실범위 (행정자치부 운영13130-540, 1999. 7. 8)

□ 질의요지

◦ 지방의회의원이 배임죄로 기소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판결받았을 경우 형법 제43조에서 무기징역의 경우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동 자격이 정지된다고 각 규정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70조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의원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피선거권의 자격이 정지되 었을 경우 지방자치법의 규정상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에 포함되어 의원직에서 퇴직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자치법 제70조제2호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라 함은 공직 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에 의거 금치산선고를 받은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가 해당되는 바,

◦ 질의내용과 같이 의회의원이 배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 선고를 받았다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피선거권이 상실되므로 피선거권은 의회의 입후보의 요건일뿐 아니라 의원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지 방 자 치 법 제 70조 제 2호의 규 정 에 따 라 의 원 직 에 서 당연히 퇴직된다 할 것임.


87. 지방의회의원의 주민등록 이전이 퇴직사유 해당여부 (행정자치부 운영13130-742, 1999. 9. 7)

□ 질의요지

◦ 기초자치단체 지방의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의 거주는 이주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을 98년 10월 30일 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으로 이전하였다가 주민 등록이전이 의원직 퇴직사유에 저촉됨을 뒤늦게 알고서 99년 8월 19일 종전의 주민등록지로 재 전입한 경우에 의원직 퇴직사유 해당여부 및 퇴직 시기

□ 회신내용

◦ 지방자치법 제70조제2호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지방자치 단체의 구역 변경이나 폐치 분합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포함한 다)에 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동 규정은 외형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지하기 쉬운 특정의 외형사실 즉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이나 폐치 분합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에는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주민등록을 이전한 시점부터 지방의회의원직에서 당연히 퇴직 된다 할 것이며,

◦ 참고로, ’95. 4. 19 부산고법 판결(사건번호 94구 712, 의원퇴직 통고처분무효확인)은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 (사건번호 95누 6953)한 바 있음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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