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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7

by seani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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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상위 법령에서 운영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봉사단체를 대 상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개별적인 상위 법령의 명시적 규정없이 자체적인 조례 제정만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등과 같은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지방재정법」제32 2 2 조의 제 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운영비 지원 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음.

◦ 「지방재정법」제17 1 4 조 제 항 제 호에서 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 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 인․단체에 보조 등의 지출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해당 사업에 대하여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임.


▣ 질 의

◦ 지방분권법 제46 2 2 조의 제 항을 근거로 조례로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국의 운영경비 지원 가능 여부

◦ 지방분권법 시행령 제22 1 32 2 2 조의 제 항을 지방재정법 제 조의 제 항에서 규정한 운영비 교부에 대한 명시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 회 신

◦ 지방분권법에 따른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의 업무(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 환, , , )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는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 성격 을 볼 때 지방자치법 제116 2 조의 에 따른 자문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 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 3 조제 항에 따라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 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음. - 따라서, . 사무국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사무국 관련 경비 지원은 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법 제46 2 2 " 조의 제 항에 따라 조례로 설치하는 지역별 자 치분권협의회" , ( 운영은 자치단체의 사무로서 민간단체에 운영비 지원 지방보조 금) 32 2 2 . 관련 규정인 지방재정법 제 조의 제 항의 적용은 부적절함 - , 22 1 또한 지방분권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은 자치분권위원회의 지역별 자치분권 협의회 지원 근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교부 근거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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