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명시이월 사업을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 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에 대하여 재이월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재정법」제50 1 조제 항에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은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 여 사용할 수 있고, 2 1 제 항제 호에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 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48 2 「국가재정법」제 조제 항에서 명시이월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명시이월비로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다음 회계연도 사고이월하여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질 의
◦ 예비비로 시청 출입보안장비 설치를 위한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 1 분의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 서의 내재적 제약(①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 전, , ②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③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과 실정법상의 제약(업무추진비·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 단 긴급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 가능) . 으로 구분될 것임 ◦ 질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출입관리시스템 설치 등의 목적,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 여부를 판단하 고, 사용 시에는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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