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추경예산안 포함 에 대한 심사시 지방의회 의결 로 부대의견이 채택된 경우, ( ) 해당 부대의견은 지방자치단체 집행부 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 ( 2) , 질의 부대의견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부 대의견의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 집행부 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 도록 할 방안이 있는지
▣ 회 신
◦ 현행 법령상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 나, 국회의 운영선례와 같이 지방의회가 예산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을 포함하 여 의결할 수 있을 것임. - , 이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기 보다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지방자 치단체( ) 집행부 가 예산 편성 · 집행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 ( ) 지방자치단체 집행부 는 예산 편성 · 집행시 부대의견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 집행하고, 지방의회는 결산심의시 예산안과 함께 의결된 부대의견에 대해 준수 여부 심의 등으로 실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 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는( 127 3 ) 지방자치법 제 조 제 항 점을 감안 하여 볼때, 부대의견으로 특정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 로 사료됨.
▣ 질 의
◦ 「지방재정법」제17 2 ' ' 조제 항에 따라 정하여진 공공기관 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 ' '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의 공기관 등 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산업기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지방재정법」제17 조 제2 1 항제 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지방재정법」제17 2 ' ' 조제 항에 따라 정하여진 공공기관 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 ' ' '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의 공기관 등 에 포함됨
◦ 「지방재정법」제17 2 , " 조 제 항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그 목적과 설립 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이라 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00 " 연구원 이 귀 지자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 하여 귀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고,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 에 따라 귀 지자체의 조례에 정하여져 있다면, 17 2 1 「지방재정법」제 조제 항 제 호에 따른 " " .( ' ' 공공기관 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참고로 목적과 설립의 법령 규정 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 1 1 조제 항제 호는 공공기관으로 지 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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