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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풍수해보험 개요 |
□ 개 요
○ (추진목적)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 포함)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
※ ‘06년 풍수해보험법 제정,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08년 전국사업 확대
○ (근거법령) 풍수해보험법 제3조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보험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구 분 | 세 부 대 상 |
주 택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온 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
상가·공장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 |
○ (보험료지원) 총 보험료의 70∼100%
※ 주택 70%~(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온실·소상공인 70%~,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 (사업관장/운영) 행정안전부/ 7개 보험사업자
※ 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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