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의 상황 】
1) 영 국
○ 영국에서 행정절차에 관한 법적 규제는 보통법상의 기본원리인 자연적 정의의원칙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아울러 제정법을 통해 보완되고 있음
○ 행정절차(재결절차)에 관한 영국의 일반법으로는 1958년에 제정된 행정 심판소 및심문법(Tribunals and Inquiries Act)이 있으며 수차의 개정을 경험하고 있음
○ 여기서 자연적 정의의 원칙이란
① “누구든지 자기의 사건에서는 재판관이 될수 없다”는 편견배제의 원칙과,
② “누구든지 청문없이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또는“쌍방으로부터 들어야 한다”는 쌍방청문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함
2) 미 국
○ 미국에서 행정절차에 관한 법적 규제는 1946년 이전에는 수정헌법 제5조 “누구든지법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는 적법절차조항의 해석과 운용을 통해 발전되었음
○ 1946년에는 연방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전문 12조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67년에 미국법전(U.S. Code)에 흡수되어 제5편 제5장을 중심으로 편제됨에따라 형식적 의미의 행정절차법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
○ 제5장은 제1절(일반규정), 제2절(행정절차), 제3절(미국행정위원회) 등 3개절로구성되어 있는데 제2절(행정절차)이 행정절차법에 해당됨
○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청의 규칙 의견 처분 기록 및 절차의 공개, 규칙제정(우리나라행정입법과 유사), 재결(고지 청문 결정),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 허가의 정지취소 실효 등이 있음
○ 한편, 제5장 외에도 사법심사에 관하여 규정한 제7장을 미국 행정절차법의 범주에포함시키기도 하나, 사후구제절차로서의 사법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좁은 의미의 행정절차에는 포함되지 않음
3) 프랑스
○ 프랑스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절차법이 없는 반면, 국참사원 등에 의하여 행정의사후통제가 철저히 행해지고 있음
○ 다만, 근래에 이르러 여러 종류의 이익대표자심의회가 구성되어 행정청이 부여하는행정입법 처분 계획 등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심의회의 자문을 거치는 것이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자문은 행정절차로 이해되고 있음
4) 독 일
○ 독일에서는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연방행정절차법이 1976년에 제정되어1977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동법은 실체적 규정인 행정행위의 개념, 부관, 확약, 재량, 무효 취소 철회, 공법상계약 등에 관한 많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절차에 관해서는 정식절차, 계획확정절차, 권리구제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독일의 행정절차는 비정식 행정절차와 정식절차로 나눌 수 있는데, 법에 특별한규정이 없는 한 비정식 행정절차를 원칙으로 함
○ 절차의 일반원칙으로서 참가자는 절차의 신청권, 청문권, 서류열람권, 비밀준수청구권 등을 가지며, 동시에 사실관계의 발견에 있어서의 협력의무도 부담하고, 절차의 종결과 관련하여 결정내용의 명확성, 이유의 명시, 권리구제방법의 고지등도 규정하고 있음
5) 일 본
○ 일본의 경우, 행정절차법은 1993년 11월에 제정되고, 1994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① 신청에 대한 처분, ② 불이익처분, ③ 행정지도, ④ 신고(계출)에 관한 규정 ⑤ 의견 공모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①과②는 모두 행정처분에 관련된 것이므로, 일본 행정절차법은 행정처분과 행정지도, 그리고 신고, 의견 공모(명령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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