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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령인력활용을 위한 고령근로자 Q&A-5

by seani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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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령근로자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어느 정도로 해야할까요?

A. 기존 대법원은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 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만 60세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2019년 2월 평균수명·은퇴연령 등 인구고령화를 반영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육체근로자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989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지 30년 만에 나온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9.2.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 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 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수원지법 2016.12.22. 선고 2015나44004, 44011 판결

만 60세 10개월가량의 여성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갑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확립되었지만, 위 판결 선고 후 약 26년이 지나는 동안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과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생계보장 지원제도 또한 점차 그 지원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판결에 따라 확립된 기존의 가동 연한에 관한 경험칙은 변경될 필요가 있고, 연령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및 각종 연금의 수령시기를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 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동연한이란?

한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으로 사고로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배상액 산정 시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을 따지게 되는데 가동 연한이 높아지면 배상액도 높아집니다. 일할 수 있는 최초 시점 나이는 ‘가동 개시연령’, 일할 수 없게 되는 최후 시점 나이는 ‘가동 종료 연령’이라고 하는데, 기준은 대부분 판례에 의존합니다. 가동 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 보는 반면, 종료연령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직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정년이 적용되는 직종은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인정합니다. 가동연한은 건설노동자 등 육체 노동자가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종별 가동연한(만 나이 기준, 1990년 이후 대법원 판례 기준)

35세 골프장 캐디, 축구선수

40세 프로야구 선수

57세 보육교사

60세 의복 제조업자, 식품소매업자, 보험모집인

63세 농업 종사자

65세 소설가, 의사, 한의사

70세 법무사, 변호사, 목사, 승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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