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등의 범위
1) 당사자등의 취지
○ 행정절차가 사법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로 운용되면 될수록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구별 필요성이 커지지만, 행정절차의 비형식성과 편의성 능률성 등을고려할 때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을 엄격히 구별할 실익은 크지 않음
○ 따라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지양하고, 이를 모두 당사자등 으로 통칭하여 행정쟁송상의 당사자능력 에 준하여 행정절차상의 당사자등능력 을 규정한 것임
2) 당사자등의 개념(법 제2조 제4호)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및 행정청이 직권 또는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의 신청은 일정한 행정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이며 어떤 처분을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청은 일정한처분을 신청하는 행정절차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신청과 명백히 구분되는별도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함에 유의
행정절차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신청은 허가처분 등 구체적이고실체적인 처분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그 거부처분은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같은 행정구제수단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나, 행정절차법제2조 제4호에 따른 행정절차에의 참여신청은 처분이 아닌 행정절차에의 참여만이 대상이 되므로 신청이 거부되었다고 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사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처분전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척도로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임
○ 행정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에 서면신청(영 제3조, 별지제1호서식)
※ 행정절차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정절차의 범위 가운데서 당사자등의 개념이 적용되는 영역은 처분절차에 한정됨
당사자등이 참여할 수 있는 처분절차의 범위
① 당사자등이 공포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법 제20조 제3항)
②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시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21조)
③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시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거나,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22조)
④ 행정청이 처분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25조)
⑤ 행정청이 처분시 불복방법을 알려야 하는 경우(법 제26조)
⑥ 행정청이 처분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23조) ⑦ 당사자등이 청문기간동안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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