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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절차제도 실무-20

by seani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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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등의 범위

1) 당사자등의 취지

○ 행정절차가 사법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로 운용되면 될수록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구별 필요성이 커지지만, 행정절차의 비형식성과 편의성 능률성 등을고려할 때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을 엄격히 구별할 실익은 크지 않음

○ 따라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지양하고, 이를 모두 당사자등 으로 통칭하여 행정쟁송상의 당사자능력 에 준하여 행정절차상의 당사자등능력 을 규정한 것임

 

2) 당사자등의 개념(법 제2조 제4호)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및 행정청이 직권 또는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인의 신청은 일정한 행정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이며 어떤 처분을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청은 일정한처분을 신청하는 행정절차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신청과 명백히 구분되는별도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함에 유의

 행정절차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신청은 허가처분 등 구체적이고실체적인 처분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그 거부처분은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같은 행정구제수단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나, 행정절차법제2조 제4호에 따른 행정절차에의 참여신청은 처분이 아닌 행정절차에의 참여만이 대상이 되므로 신청이 거부되었다고 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사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처분전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척도로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임

○ 행정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에 서면신청(영 제3조, 별지제1호서식)

※ 행정절차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정절차의 범위 가운데서 당사자등의 개념이 적용되는 영역은 처분절차에 한정됨

 

당사자등이 참여할 수 있는 처분절차의 범위

① 당사자등이 공포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법 제20조 제3항)

②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시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21조)

③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시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거나,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22조)

④ 행정청이 처분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25조)

⑤ 행정청이 처분시 불복방법을 알려야 하는 경우(법 제26조)

⑥ 행정청이 처분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23조) ⑦ 당사자등이 청문기간동안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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