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제도
1) 취 지
○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 당사자등과행정청 모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도록하기 위한 제도
2) 대표자의 선정
○ 대표자의 수를 행정청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되기때문에 당사자등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많아서 행정절차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그 이유를 들어 상당기간 내에 3인 이내의대표자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당사자등이 대표자 선정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3인 이내의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음(법 제11조 제2항)
※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19조의 신청에 의한 처분의 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함(영 제11조)
3) 대표자의 변경 또는 해임
○ 당사자등은 대표자를 변경 또는 해임할 수 있음(법 제11조 제3항)
○ 변경이나 해임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나, 그 사실이 행정청에 통지되어야만 효력이발생함(법 제13조)
* 대표자의 선정・변경・해임 통지는 문서로 함(영 제7조) 4) 대표권의 범위 및 대표자의 행위 등
○ 대표자는 당사자등을 대표하여 행정절차의 모든 행위 가능(법 제11조 제4항)
○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표자 이외의 당사자는 행정절차 행위에 참여할 수없음. 그러나 대리인의 선임은 가능하고 이 경우 대리인은 대표자와 함께 참여가능(법 제11조 제5항)
*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행정청이 상대하는 당사자등의 범위가 보다 명확하고 체계화되도록 하기 위함
○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 행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대표자에게효력이 있음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행하여야 그 효력이 있음
○ 대표자가 행정절차를 끝마치기 위해서는 대표자 이외의 모든 당사자의 서면동의를얻어야 함 * 대표자는 다른 당사자등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문서로 통지해야 함(영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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