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송달개요
1) 의 의
○ 송달이라 함은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상의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하여 행하는 통지행위로 행정작용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중요한 사항임
○ 행정절차법 에서는 송달의 일반원칙으로써의 송달방법과 그 효력발생에 관해서만규정하고 있음
2) 송달방법
○ 우편송달(법 제14조 제1항)
행정절차법 은 우편송달 시의 우송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함
따라서 보통우편, 등기우편, 증명취급 등 송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서 우송방법을선택하되 법률분쟁, 증거조사 등에 대비할 필요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등 참조
우편의 송달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
○ 교부송달(법 제14조 제2항)
문서를 송달받을 자에게 직접교부하고 수령확인서를 받는 것이 원칙
그러나 본인이 송달장소에 부재 중인 경우 본인의 가족, 동거인, 대리인 등과 같이본인에게 문서를 전달할 수 있는 자에게 문서를 교부해도 송달의 효과 발생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 등 사리분별 지능이 있는 자(이하 “사무원등”이라 함)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기재하도록 규정(규칙 제5조, 별지 제6호서식)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수있음(유치송달)
○ 정보통신망 이용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송달 가능 * 개인용PC, 휴대폰, 전자계정 등 송달받을 자가 지정하는 정보통신수단은 모두 가능
○ 공고에 의한 송달(공시송달) (법 제14조 제4항)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불가능한 경우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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