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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의 효력발생(법 제15조)
1) 효력발생 시기
○ 일반적인 송달의 경우 도달주의의 원칙을 따르므로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효력 발생 * 전자문서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
여기에서 ‘도달’이라 함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어진 것을 말하고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요지(了知)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다만, 다른 법령등에서 발신주의 등과 같이 도달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경우에는 그에 따름
○ 공시송달 시 원칙적으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 발생
다른 법령등이 공시송달을 규정하면서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특별한 규정에 따라야 함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고하는 때에 효력발생 시기를 달리정한 경우에는 공고에 정한 시기가 효력발생시기가 됨
*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을 자의 성명(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보존 (법 제14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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