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및 효력발생에 관한 판례‧행정심판의 태도
< 행정심판 >
◉ 행정청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적격업체 청문 실시’를 공시송달하고 처분하였으나 당해 건은 공시송달의 대상인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처분 (중행심 2013. 5. 7. 2013-02195) ☞ 사례집 p.367
◉ 처분청의 행정의사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는 하였으나 회송처리에 의해 전달된 것에 대해 행정 절차법상 위반처분의 방식 및 송달에 관한 행정절차법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 (서행심 2014. 7. 22. 2013-24930) ☞ 사례집 p.369
◉ 행정청이 복지대상자 보장을 중지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서를 우편송달, 문자메시지하였으나 공시 송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처분은 위법(울산행심 2013. 2. 25. 2013-5) ☞ 사례집 p.371
◉ 행정절차법, 수산업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1차 위반에 대한 처분이 송달된 후에 2차 위반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한 취소 처분은 위법 (경남행심 2005. 6. 7. 2005-128) ☞ 사례집 p.374
◉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함 (서행심 2004. 4. 27. 2004-98) ☞ 사례집 p.377
◉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시 청문절차 등을 결한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임 (경남행심 2003. 3. 5. 2003-36) ☞ 사례집 p.378
◉ 건축설계용역을 의뢰받은 사무소 직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전고지 내용을 전달한 처분 전 사전통지는 효력이 없는 송달임(서행심 2002. 10. 23. 2002-390) ☞ 사례집 p.379
◉ 부과고지서가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되지 않은 변상금 부과처분은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국유재산 매각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한 것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님 (서행심 2001. 10. 12. 2001-559) ☞ 사례집 p.380
◉ 변상금 납부 및 독촉고지를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납부의무자가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있는 위법한 처분임 (서행심 2001. 5. 29. 2001-265) ☞ 사례집 p.381
◉ 변상금 부과처분시 납부고지도 한 바 없고 또한 부과기간을 일부 이중으로 산정하였다면, 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임(서행심 2000. 10. 19. 2000-444) ☞ 사례집 p.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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