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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절차제도 실무- Q&A 10

by seani 202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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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실체적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요구를 해야 하나?

○ 신청에 대한 보완요구는 형식적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이고 처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실체적 내용에 대한 흠이 있는 경우보완요구를 실시할 의무가 없음. 판례의 태도도 이와 같음

○ 다만,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보완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완의 요구는 가능할 것임

 판결요지 : 민원서류의 보완・보정 요구의 대상

○ 보완 또는 보정의 대상이 되는 흠결은 보완 또는 보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 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 절차적인 요건에 한하고 실질적인 요건에 대해서까지 보완 또는 보정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며,

○ 또한 흠결된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면 이미 접수된 주요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그 흠결서류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그것을 반려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하여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 90누8862 ’91. 6. 11.)

 

Q4 처리기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의 근거규정은?

○ 기간의 계산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계산(민법 제156조 ~ 제161조)

○ 행정절차법 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다른 법률에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법률이 적용됨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민원사무라면 개별법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행정절차법 의 순으로 적용되고, 민원사무가 아니라면 개별법률 → 행정절차법 의 순으로 적용됨

Q5 처리기간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 일반적으로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 또는 특정한 추가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음 (영 제11조, 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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