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② 예정처분 결정 법규 등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예정처분을 결정하고 적정한 처분전 의견청취 방법을 결정 ③ 처분 사전통지 당사자등에게 불이익 처분전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구체적 내용 및 법적근거 등을 의견청취 방법별로 미리 통지(법 제21조) 통지방법 처분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 별지 제8호 서식 처분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 별지 제9호 서식 공청회개최통지서(공고 및 통지) - 별지 제21호 서식
⑤ 자료 등의 제공 당사자등으로부터 처분과 관련된 문서 등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열람・복사의 제공의무
⑦ 의견청취 예정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등으로부터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등을 통한 의견청취실시
⑧ 의견의 반영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등의 의견청취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처분 결정
⑨ 처분결정 통지 처분의 통지는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불복제기의 방법・기간・기관 등을 반드시 고지
국민·당사자등
① 처분사유의 발생 법규 위반 등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행정청 또는 관련기관에 의한 적발 등
④ 의견제시 준비 법규 위반 등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처분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당사자등은 처분에 대한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 관련자료 등의 요구 당사자등은 청문통지가 있은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사안의 조사결과 등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음
⑥ 의견 또는 증거의 제출 예정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등은 청문출석, 공청회참가, 의견제출 등을 통하여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제시 의견제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서면, 정보통신망 또는 구술로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를 행정청에 제출 청문출석 청문실시 통지서를 받은 당사자등은 청문에 출석하여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고 청문을 포기(포기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으며 청문종료시까지 의견의 제출가능(청문에 참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간주) 공청회참가 공청회 공고 또는 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은 공청회발표를 신청하여 발표자의 자격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방청객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가능
⑩ 처분통지 수령 처분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은 처분의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고지한 방법 및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불복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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