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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절차제도 실무-49

by seani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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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문의 병합・분리(법 제32조)

1) 실시요건

○ 행정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개의 사안을 병합 또는 분리할 수 있음

 행정청은 병합 또는 분리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등에게 통지

○ 당사자는 서면으로 청문병합 분리신청(별지 제16호 서식) * 이해관계인은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없음

 

2) 병 합

○ 수개의 처분대상인 사안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된 경우에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청문을 진행하기 위함

○ 사 유

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서로 관련된 수개의 사안이 있는 경우

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서로 관련된 각각의 사안이 있는 경우

 

3) 분 리
○ 신중하고 효율적인 청문 진행을 위하여 병합한 사안을 다시 분리하는 것

○ 사 유

 병합된 수개의 사안 중 일부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청문이 필요한 경우

○ 청문주재자가 분리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등에게 이를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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