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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문의 병합・분리(법 제32조)
1) 실시요건
○ 행정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개의 사안을 병합 또는 분리할 수 있음
행정청은 병합 또는 분리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등에게 통지
○ 당사자는 서면으로 청문병합 분리신청(별지 제16호 서식) * 이해관계인은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없음
2) 병 합
○ 수개의 처분대상인 사안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된 경우에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청문을 진행하기 위함
○ 사 유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서로 관련된 수개의 사안이 있는 경우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서로 관련된 각각의 사안이 있는 경우
3) 분 리
○ 신중하고 효율적인 청문 진행을 위하여 병합한 사안을 다시 분리하는 것
○ 사 유
병합된 수개의 사안 중 일부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청문이 필요한 경우
○ 청문주재자가 분리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등에게 이를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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