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청문실시 절차
1) 청문실시 통지(법 제21조 제2항, 별지 제9호 서식)
○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당사자등에게 도달하도록 청문실시 통지(도달주의) 【 통지사항 】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4.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5. 청문의 일시 및 장소
6.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2) 청문의 실시(법 제31조)
○ 청문주재자의 질서유지권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필요한 조치 】
☞ 발언순서・시간・중복발언 등의 제한, 질서교란자에 대한 퇴장명령 등이 포함됨
☞ 당사자등의 당해 사안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을 진술하는 경우, 이미 진술한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을 진술하는 경우
☞ 기타 청문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 가능
○ 청문의 중요내용 설명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개시하고 당사자등의 확인 및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 청문내용을 설명
○ 당사자등의 참여
당사자등은 청문에 참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내용을 진술할 수 있음 【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내용 진술 】
☞ 당사자등은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실상 이유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 하거나, 불가항력적인 다른 사정이 있었음을 진술할 수 있음
☞ 당사자등은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법률상의 근거에 대하여 행정청과 다른 판단 또는 해석을 제시할 수 있음
○ 당사자등의 참여방법
의견진술 : 당사자등이 당해 사안에 대해 구술로 의견진술 또는 사실주장
증거제출 : 사실관계의 확정에 있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 제출
반 증 : 다른 당사자등이나 행정청이 제시한 의견 사실 또는 증거에 대해 반론제기 또는 반대증거의 제시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 행정청이 처분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고인・감정인 등을 출석시킨 경우, 당사자등은 청문주재자의 질문에 참여하여 의견진술 또는 반론 제기 가능
✏ 감정이 서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등에게 그 감정내용을 공개하고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당사자등이 필요한 경우 참고인・감정인 등의 출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은 증거조사 신청으로 함.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절차제도 실무-53 (1) | 2023.11.30 |
---|---|
행정절차제도 실무-52 (0) | 2023.11.29 |
행정절차제도 실무-50 (1) | 2023.11.27 |
행정절차제도 실무-49 (2) | 2023.11.26 |
행정절차제도 실무-48 (1) | 2023.1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