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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절차제도 실무-51

by seani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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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문실시 절차

1) 청문실시 통지(법 제21조 제2항, 별지 제9호 서식)

○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당사자등에게 도달하도록 청문실시 통지(도달주의) 【 통지사항 】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4.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5. 청문의 일시 및 장소

6.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2) 청문의 실시(법 제31조)

○ 청문주재자의 질서유지권

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필요한 조치 】

☞ 발언순서・시간・중복발언 등의 제한, 질서교란자에 대한 퇴장명령 등이 포함됨

☞ 당사자등의 당해 사안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을 진술하는 경우, 이미 진술한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을 진술하는 경우

☞ 기타 청문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 가능

○ 청문의 중요내용 설명

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개시하고 당사자등의 확인 및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 청문내용을 설명

○ 당사자등의 참여

 당사자등은 청문에 참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내용을 진술할 수 있음 【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내용 진술 】

☞ 당사자등은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실상 이유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 하거나, 불가항력적인 다른 사정이 있었음을 진술할 수 있음

☞ 당사자등은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법률상의 근거에 대하여 행정청과 다른 판단 또는 해석을 제시할 수 있음

 

○ 당사자등의 참여방법

 의견진술 : 당사자등이 당해 사안에 대해 구술로 의견진술 또는 사실주장

 증거제출 : 사실관계의 확정에 있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 제출

 반 증 : 다른 당사자등이나 행정청이 제시한 의견 사실 또는 증거에 대해 반론제기 또는 반대증거의 제시

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 행정청이 처분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고인・감정인 등을 출석시킨 경우, 당사자등은 청문주재자의 질문에 참여하여 의견진술 또는 반론 제기 가능

✏ 감정이 서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등에게 그 감정내용을 공개하고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당사자등이 필요한 경우 참고인・감정인 등의 출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은 증거조사 신청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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