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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절차제도 실무- Q&A 20

by seani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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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청문장을 설치하는 특별한 형식이 있다면?

○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다음과 같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Q11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경우에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지?

○ 더 이상 청문이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나(법 제35조), 당사자등의 불참을 이유로 청문을 생략할 수는 없고 참고인 또는 처분담당공무원 등에게 사실의 확인, 증거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청문을 실시해야 함

 

Q12 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의 정당한 사유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

○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 당사자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임

 

Q13 개별 법률에 청문규정은 없으나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청문이 가능한지?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행정청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청문실시 신청이 있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문실시가 가능함

 

Q14 과거에 해당 처분사안과 관련하여 업무를 하였으나 현재는 다른 과 소속인 공무원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 청문주재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다른 과 소속 공무원이라 하더라도과거에도 해당 처분사안에 관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어야 함. 예를 들어 위법사실의 적발 시에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등 결재선상에 있었으나 중도에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경우 현재 해당업무와 관계가 없더라도 청문을 주재할 수 없음

○ 특히,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관여하였던 직원 등은 청문주재의 제척사유에해당하므로 처분담당자·협조자·동일과 직원 등을 제외한 다른 과 소속 직원 중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주재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Q15 청문 종료 이후 처분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 행정절차법 상 청문 종료 이후 처분 기한과 관련한 규정은 없음. 다만 행정청은신속히 처분하여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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