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6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여부는?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착공연기신청내 착공을 하지 못하여 허가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단서에 의한 정당한 이유로 허가기간을 연장하고 그 연장기간의 경과에 따른 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장기간 동안에 천재지변 등의 정상을 참작해야 할 사유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연장기간 만료후의 허가취소에는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건축법 제11조 제7항과 관련한 청문제도의 운영은 단서 규정에 의한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을 위해 청문을 실시하기보다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기간연장 후 그 연장기간이 경과되어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Q17 행정청과 건축사업주간에 체결된 약정서 해지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행정청과 건축사업주간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루어진 약정서를 해지하고자 하는데 약정의 해지를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 내용의 ‘행정작용’으로 보고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행정작용’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며 그 사용되는 범위는 엄밀한 의미의 행정행위 이외에 행정상 어떤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실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행정청과 건축주간에 이루어진 약정서나 그 약정의 해지 등도 행정작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건축허가 또는 허가의 취소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하지만, 허가를 하면서 맺어지는 약정서는 행정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행정계약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약정서의 해지 시 행정절차법제22조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약정서의 해지가 ‘행정작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다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것으로 판단됨
○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가 계약의 위반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하여 의견청취 절차없이 해약해도 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해지절차의 적법성 시비를 예방하기 위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Q18 구속수감 중인 자에 대한 청문실시 가능 여부는? 현재 청문의 당사자가 구치소에 수감중에 있으므로 재판종료 후에 청문 등 처분절차를 실시하여도 「행정절차법상」 하자(흠)가 없는지?
○ 처분 시기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재판의 결과를 기다려도 다른 문제가 없는 등 처분에 긴급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판종료 후에 할 수도 있으며,
○ 행정청의 판단결과 당해 처분이 재판결과를 기다리기 어렵다면 구치소에 협조 요청하여 상대방이 청문에 응하고자 할 경우 법 제12조제1항1호 또는 3호의 대리인을선임할 것인지 여부, 같은 조항의 4호에 따라 대리인 선임허가를 받을 것인지 여부,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할 것인지 여부, 아니면 청문에 반드시 출석할 것인가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에 따를 것이며 본인이 반드시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주장한다면구치소의 협조를 얻어 구치소에서 실시하는 방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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