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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절차제도 실무- Q&A 28

by seani 202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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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입법예고의 ‘통지’는 어떤 경우에 실시하는지?

○ 당해 법령안의 내용에 관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함)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음(법제업무운영규정 제15조 제2항)

○‘공고’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당사자등이 너무 많은 경우 실시하는 것이므로 공고를하는 경우에도 특정된 당사자등이 있거나 관련단체가 있는 경우, 특히 당사자등이나 관련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를 해야 할 것임

 

Q6 행정규제 완화, 인・허가 조건 완화 또는 주민편의 도모가 주내용인 자치법규 개정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 행정규제, 인허가 기준 등이 설정된 자치법규에 대하여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라하더라도 일부 주민은 득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주민에게는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법규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Q7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한 조례를 지방의회에서 통과시켜 공포한 경우 그 조례의 효력은?

○ 입법예고제도는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안의 내용을 사전에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제도로 국민들의 입법과정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및 입법과정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정된 자치법규에 의하여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자가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절차 하자를 이유로 당해 불이익 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학설과 논쟁이 있고 현재 관련 판례는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나 다수의 학설은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음

○ 행정절차법 제정 과정에서도 입법예고 절차의 하자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명문으로 규정되지 못하였으나, 만일 담당 공무원이 입법예고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법령 미숙자에 따른 내부적인 책임을물을 수 있을 것임

 

Q8 문서복사수수료 사항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의 사항과 동일하거나그 보다 적은 액수의 수수료를 규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법령과 자치법규)을 입법하고자 할 때 입법예고 하도록 정하고있어 조례안 역시 그 사항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행정절차법 과 법제업무운영규정 에 의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함

○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 다수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강제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입법예고의 대상이 됨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서복사수수료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 동일하거나 적은 액수를 규정하더라도 규율대상이 각각 다른 점, 그리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야기한다는 점 등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Q9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는 ‘법령등’의 범위에 고시・훈령・예고 등의 행정규칙도포함되는지?

○‘법령 등’의 범위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자치법규(조례 규칙)가포함되고, 법률은 행정부가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을 말함

○‘법령 등’의 범위에 고시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행정상 입법예고의 시행령이 되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에서 법령을 법률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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