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Q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입법도 예고를 해야 하는지?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행정상 입법예고)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행정청’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의 ‘행정청’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말하는 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입법안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를 따라야 하므로 행정절차법 에서 규정하는 행정상 입법예고 대상이 아님
Q2 입법예고는 40일만 예고해도 되는지?
○ 행정절차법 제43조의 입법예고기간은 기존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개정(’11. 12. 2.)된 바 있음. 입법예고기간을 확대한 이유는 정부의 입법추진과정에서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입법절차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의 합의사항에 따른 것임
○ 입법예고기간은 최소 40일이므로 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충분한 기간과 해당 사안과 관련된 자나 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야 함 *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20일임
○ 특히,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사항이나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되는 사항은 예고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형편상 기간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입안단계부터 예고를 실시하여 충분한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6조
Q3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여 기 상정한 안건이 지방의회에서 부결되었으나, 1년 후 재상정 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지?
○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자치법규가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제출되는 경우 비록 종전에 입법예고를 거친 사안으로서 그 내용상 동일성이 있더라도, 부결된 입법안이 재상정되는것은 새로운 입법행위의 시작으로 볼 것이며, 또한 그 동안의 정책환경 등의 변화를고려할 때 새로이 입법예고를 해야 할 것임
Q4 조례안의 입법예고가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대상인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서 행하는 사항(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1호는 국민 주민 대표의 회의과정을 거치는 입법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을 얻은 후 그 결과로써 처분 등 일정한 조치를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을 제외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회부하기 위하여 준비하는과정이므로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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