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38
3 체육시설의 신고효력에 관한 판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수리처분 여부와관계없이 접수 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하여도 접수 시에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97도3121 (1998. 4. 24. 선고) ○ 피 고 : ○○○ ○ 재판결과 : 당구장업 등 신고체육시설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본 판결
사 건 개 요
○ 피고는 숭실대학교 정문에서 90m 떨어진 곳에서 법정 시설기준에 부합하는당구장시설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에 그 당구장업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
○ 행정청은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여 사전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에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가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그 신고서 수리를거부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판 결 이 유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1조, 제2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및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
○ 이 사건과 관련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당구장" 부분 중 교육법제81조에 규정한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기술대학, 유치원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여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수리거부 사유가 무효인법률에 터잡은 것으로서 부당하고 그 밖에 달리 신고 자체로 위법하거나 무효로볼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엿보이지 아니한 사건임
○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할 것이지만, 이에 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영업이 되는 것은 아님
4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불가처분 취소 판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 수리한 후 행정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불허 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행정청이 사전행위나 그 과정에서 소속공무원들이 건축허 가가 가능한 것으로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경우,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 된다고 한 사례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0누27969 (2011. 2. 24. 선고) ○ 피 고 : ○○○ ○ 재판결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시 행정청이 사전에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경우,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됨
사 건 개 요
○ 원고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행정청으로부터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되었는데 그 후행정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불가처분을 받은 사안
○ 담당 공무원들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수리과정에서이 사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원고에게 견해를 표명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4조(신뢰보호의 원칙)
판 결 이 유
○ 원고는 본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내용대로 제3 토지를 사업용(폐기물처리시설)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던 점 및 허가 및 신고수리 과정에서 그 담당공무원들이 작성한 토지거래계약허가 현지조사의견서, 검토조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결과 등의 내용까지 고려하면, 이는 행정청이 위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수리를 통하여서나 그 과정에서그 소속 공무원들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신뢰보호원칙상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므로, 위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위배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