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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8 다) 과제담당관의 지정 부서의 장이 선정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다. 과제의 중복선정 금지(규칙 제38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 (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 과제와 중복되는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7. 7.
  •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7 다) 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에 대해 정책 연구과제의 적합성,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 정책 연구결과 활용 목적의 명확성,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심의한 후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한다. 또한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 심의 시 신청 받은 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정책 연구과제와 유사・중복되는지를 검토한 후 유사하거나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라) 과제담당관의 지정 심의가 완료되면 신청부서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연구 추진이 확정된 정책연구 과제 소관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 결과를 공개・활용하는 자로서 해당 정책연..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7. 5.
  •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6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국민의견 수렴 포괄 또는 사업별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국민 생각함, 소통24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3) 포괄 연구개발비로 추진할 경우 가) 과제 공모 정책연구과제는 예산편성 시 개략적으로 정해지나, 정책연구 총괄부서는 필요한 경우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정책연구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나) 과제 신청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정책연..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7. 3.
  •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5 라. 위원 참석 배제 기준 등(규정 제50조)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촉위원이 위원회 참석 배제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서약서를 징구한다. 또한, 위원회 개최 시 외부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정책연구과제의 선정가. 정책연구 관리계획 수립(규정 제55조, 규칙 제35조 및 제40조)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매년 포괄 연구개발비와 사업별 연구개발비에 편성된 정책연..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7. 1.
  •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4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괄부서는 기관의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 하지 않았으므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위원회 설치(예시) ⚫ 정책연구가 본부와 소속기관에 있는 경우 ☞ 본부의 위원회에서 소속기관의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소속기관 소위원회에서는 정책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정책연구 관리 ⚫ 정책연구가 소속기관에만 있는 경우 ☞ 예외적으로 소속기관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연구를 관리하고 본부 총괄부서에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현황 보고 ⚫ 정책연구가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 위원회 구성이 불필요하나, 해당기관은 ‘정책연구관리제도 운영현황’ 점검 시 위원회 미구성 사유 제출 2)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28.
  •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3 바. 정책연구 추진절차(규정 제51조)정책연구과제 선정은 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다만, 특정사업 수행의 일부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과제가 선정되면 과제담당관과 계약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후 경쟁에 의한 방법이나 위원회 심의(수의계약 시)를 거쳐 연구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정책연구가 착수된 후에는 과제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중간점검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가 완료되면 연구 결과물을 평가한다. 또한 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22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가. 목..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26.
  •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2 다만,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연구는 효율성 관점에서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정책연구 종료 후 공동 활용 등을 위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구 분 포괄 연구개발비 사업별 연구개발비 국회의 의결사항 ∙ 기관 전체의 정책연구비 규모 (※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총액 편성) ∙ 특정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규모 정책연구과제 선정방법 ∙ 신청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과제 선정 ∙ 기관 자율적으로 연구과제당 정책 연구비 배정 ∙ 연구개발비가 편성된 특정사업과 관련이 있는 내용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 사업별 연구개발비 규모는 국회 의결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2) 수행방식 기준 정책연구는 수행방식에 따라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24.
  •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1 11 정책연구의 개념가. 정책연구 규정의 필요성 및 연혁정부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각 단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정책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2005.12.)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구축 및 서비스 (2006.1.)를 실시하였다. * PRISM : 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 이후,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11년도에는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 훈령)」을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등과 통합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전부 개정(2011.12.) 하면서 정..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22.
  •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45 2 공청회 개최에 관한 판결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일반 기업 등이 공동발족한 협의체인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개최한 공청회로 볼 수 없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공청회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없음 사 건 표 시○ 사건번호 : 대법원 2005두1893 (2007. 4. 12.) ○ 원 고 : ○○○ ○ 피 고 : ○○○○시장 관 련 조 문○ 행정절차법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판 결 이 유○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일반기업 등이 공동발족한 협의체인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된 것일 뿐이지, 행정청인 피고가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해..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6. 20.
  •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44 5 주류출고정지를 요청한 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않은 판결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행정처분으로 판단하지 않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80누395 (1980. 10. 27.)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사 건 개 요 ○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 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줄것을 요청한 행위에 대해 주류출고정지 처분 취소의 소 제기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 판 결 이 유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인 변동을일으키는 ..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6. 15.
  •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43 3 학칙시정요구 등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본 판결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ㆍ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이 경우, 규제적‧구속적 성격으로 행정지도를 넘어선 공권력 행사로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헌재 2002헌마337 (2003. 6. 26.) ○ 원 고 : ○○○ ○ 피 고 : ○○○○○○장관 사 건 개 요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ㆍ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가 헌법소원의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인지 여부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 인 용 이 유 ○ 학칙시정요구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6. 13.
  •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42 2 이익형량이 결여된 도시계획결정이 위법하다고 확인한 판결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할 경우 그 행정계획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03두5426 (2006. 9. 8. 선고) ○ 피 고 : ○○○ ○ 재판결과 : 00행정청에서 대학시설 유치를 위해 공공시설입지로 결정한 대상의 토지를 또 다시 수용 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한 사안에 대해 대학시설을 유치하기위한 광역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의 공익과 지역 내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들이 입게 되는 권리행사 제한 등의 사익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 사 건 개 요 ○ 학교법인 00학원은 00대학이전계획에 따라 ..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6. 11.
  •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41 1 공원용지 해제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확인한 판결원고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고지된 사안에서 원고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해지를 요구한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계획이 이익형량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객관성을 결여한 위법은 없으므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15두56340 (2016.2.18. 선고) ○ 피 고 : ○○○ ○ 재판결과 : 원고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본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공익상 필요에 비해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행정계획이 이익형량을 누락하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을 결여한 위법은 없어 원고의 제안에 대한 거부 처분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9.
  •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40 7 농산물원산지표시 위반사실 공표처분 취소 심판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할 경우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중행심 2018-09306 (2018. 12. 21.)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 ○ 심판결과 : 농산물원산지표시 위반사실 공표 처분을 취소하도록 심판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식품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사업장에서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를 판매하면서원사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그 처분내용을 인터넷에 12개월공표처분 하였음. 청구인은 원산지 혼동표시로 단속되었으며, 원산지표시법은‘거짓..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6. 7.
  •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39 5 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 취소에 대한 판결사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와 건축심의를 받았으나 심의 유효기간이 경과된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 해당 토지가 최고고도제한지구로 결정되되어 건축 승인을 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해당 건축 승인을 거부 처분한 사례는 위법하지 않음 사 건 표 시○ 사건번호 : 대법원 95누10877 (1996. 8. 20. 선고) ○ 피 고 : ○○○ ○ 재판결과 : 사 건 개 요○ 원고는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와 건축심의를받았다가 그 각 유효기관이 경과된 후 이 토지 상 12층짜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내용으로 건축하는 내용으로 00 행정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음○ 이 후 00 행정청의 최고고도지구 결정으로 해당 토지에 ..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6. 5.
  •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38 3 체육시설의 신고효력에 관한 판결‘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수리처분 여부와관계없이 접수 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하여도 접수 시에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 사 건 표 시○ 사건번호 : 대법원 97도3121 (1998. 4. 24. 선고) ○ 피 고 : ○○○ ○ 재판결과 : 당구장업 등 신고체육시설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본 판결 사 건 개 요○ 피고는 숭실대학교 정문에서 90m 떨어진 곳에서 법정 시설기준에 부합하는당구장시설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에 그 당구장업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 행정청은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여 사전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에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가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그 신..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6. 3.
  •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37 1 의료기관개설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 판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에 그 신고대상이 된 내용과 관련된공익적 기준 등의 실체적 사유를 별도로 심사하여 그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18두44302 (2018. 10. 25.) ○ 원 고 : ○○○ ○ 피 고 : ○○시 북구청장 ○ 재판결과 : 정신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관계 법령에 규정된 신고요건에 적합한 이상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봄이 타당 사 건 개 요 ○ 원고의 정신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판단하고 불수리 처분을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5. 1.
  •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36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행정청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사전 보완 요구 없이 거부하였더라도 그 거부처분이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것이라면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표 시○ 사건번호 : 광주지법 2004구합275 (2004. 11. 18.) ○ 원 고 : ○○추진위원회 ○ 피 고 : ○○○청장 ○ 재판결과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신청 거부처분에 위법이 없음 관 련 조 문○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판 결 이 유○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제6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9.
  •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35 3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로 보낸 처분을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을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처분’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표 시○ 사건번호 : 대법원 2012두5985 (2013.5.9.)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구청장 ○ 재판결과 :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에 위법이 없음 사 건 개 요○ 원고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교육소집을받다가 교육시간 부족과 질병 등 사유로 퇴영조치 ○ 행정청이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처분’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라는제목과 ‘병역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통지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통지한 사안 관 련 조 문○ 행정..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4. 27.
  •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34 1 명예전역선발취소를 무효로 확인한 판결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을 문서로 하여야 하나 ‘하달’의 방식으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은 위법 사 건 표 시○ 사건번호 : 대법원 2016두49808 (2019. 5. 30.) ○ 원 고 : ○○○ ○ 피 고 : ○○○ 장관 ○ 재판결과 :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 무효 사 건 개 요○ ’15. 3. 30. 자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을 ‘하달’의 방식으로 전달하고, 이후에 원고에게 처분 통지서를 송달한 사안 관 련 조 문○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판 결 이 유 「군인의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24조의 적용 여부」○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정되어 있던 전역을 취소하고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결정 역시 취소..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4. 25.
  •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33 5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신청인이 자신의 신청이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불허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00두8912 (2002. 5. 17.) ○ 원 고 : ○○○ ○ 피 고 : ○○구청장 ○ 재판결과 : 토지형결변경 불허가처분에 위법이 없음 사 건 개 요 ○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면서 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3조(..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4. 23.
  •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32 3 복구설계승인 신청 불승인처분 취소를 기각한 판결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09두18035 (2010. 2. 11.) ○ 원 고 : ○○○ ○ 피 고 : ○○군수 ○ 재판결과 : 복구설계승인 신청 불승인처분에 위법이 없음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판 결 이 유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 내용의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나 내..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
  •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31 1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 행정청이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신청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16두44186 (2017. 8. 29.)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시장 ○ 재판결과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행정청이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가녹지용지로 되어 있어 폐기물매립장 입지가 불가하며, 녹지용지를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 개발계획 변경하는 것도 불가합니다.”라는 이유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판 결 이 유 ○ 행정청은 처분을 할 ..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3. 31.
  •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30 8 영업소 폐쇄처분을 취소한 심판 일반음식점 영업소 폐쇄처분을 하면서 처분전 사전통지 시 청문일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의견제출 내용으로 잘못 통보한 후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처분을 한 것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경남행심 2003-144 (2003. 7. 2.)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시장 ○ 심판결과 : 영업소(일반음식점) 폐쇄처분을 취소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시 ○○읍 ○○리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식품위생법의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 및 판매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영업정지시 처분청에서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라는 표찰을 부착하여야 영업을 정지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영업을 계속하던 중..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3. 29.
  •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29 6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 취소처분을 취소한 심판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였던 자가 청문을 주재한 경우, 청문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없어 행정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임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경남행심 2007-316 (2008. 1. 28.)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심판결과 :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 취소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2000. 8. 3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을 받아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2003년에 청구인과 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 6월 이후 회사의 부당한 배차로 회사를 이직하려 하였는데 자신과상의도 없이 차고지를 ○○으로 이전하여 자신의 차량을 방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 인도요구에도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3. 25.
  •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28 4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인정취소 등 추가통보를 취소한 심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처분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3-11745 (2014. 2. 28.)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000기관 ○ 심판결과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 추가통보 취소 사 건 개 요 ○ 청구인이 실업자 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인 ‘지게차반’(훈련기간 2012. 4. 30.∼ 2012. 5. 29.) 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생을 허위로 출석처리하는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2. 8. 31. 청구인에게‘지게차반’의 인정취소와 6개월(2012...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3. 23.
  •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27 2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청문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견청취를 생략한 것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16두63224 (2017. 4. 7.) ○ 원 고 : ○○○ ○ 피 고 : ○○시장 ○ 재판결과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안 ○ 다만, 취소처분 전날 ○○시를 방문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법규와 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 후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하여 경찰청을 상대로 구..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3. 21.
  •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26 22 노래연습장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심판 영업정지 처분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임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서행심 2001-799 (2002. 1. 21.)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심판결과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2001. 9. 5 20:30경 ○○구 ○○동 407의 29 소재 청구인의 ○○노래방에서 미성년자접대부 1명 등 2명의 접대부를 고용하여 손님을 상대로 접대하게하여 ○○경찰서로부터 적발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1. 9. 12 ○○경찰서장으로부터 위반업소로 통보되자 2001. 10. 11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접대부 고용영업행위 1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3월에..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3. 19.
  •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25 20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심판 건축허가를 취소하면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서행심 2005-400 (2005. 11. 17.)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심판결과 : 건축허가취소 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2002. 7. 24 피청구인으로 부터 ○○시 ○○구 ○○동 15-1외 4필지 지상에 지하2층, 지상6층, 14,096.24㎡, 자동차관련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받았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5. 3. 28.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없이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판 결 이 유 ○ 건축허가취소는 권익을 제한하는..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3. 17.
  •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24 18 급여변경결정 처분을 취소한 심판 행정청이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을 이유로 수급자 급여변경 결정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 없이 한 것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서행심 2011-376 (2011. 7. 25.)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기관 ○ 심판결과 : 급여변경결정처분취소 사 건 개 요 ○ 행정청이 청구인에게 조거부수급자 조건불이행을 이유로 급여변경결정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는 하지 않은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판 결 이 유 ○ 침해적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시,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맞게 재처분하여야 함 19 건축허..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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