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5
라. 위원 참석 배제 기준 등(규정 제50조)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촉위원이 위원회 참석 배제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서약서를 징구한다. 또한, 위원회 개최 시 외부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가. 정책연구 관리계획 수립(규정 제55조, 규칙 제35조 및 제40조)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매년 포괄 연구개발비와 사업별 연구개발비에 편성된 정책연구 대상사업을 파악한 후 종합적인 정책연구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정책연구 관리계획에는 당해 연도 예산현황, 관리체계, 추진 절차 및 방법, 성과점검 계획, 수행 시 고려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총괄부서장(간사)의 주요임무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 정책연구 관리계획 수립 ∙ 연구과제별 진행상황 점검(정책연구관리시스템 확인) 후 과제담당관에게 시정 요구 ∙ 해당 기관의 정책연구 성과점검 및 결과 행안부 제출 ∙ 그 밖에 정책연구 추진에 관한 과제담당관의 업무 총괄・조정
나. 과제의 선정(규정 제51조, 규칙 제37조 및 제40조)
1) 개 요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추진되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규정 제51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사유
∙ 「국가계약법」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