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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공재정환수법의 이해, 문제 답안 정답

by seani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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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셔니입니다.

이번에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이해의 퀴즈와 정답 준비했습니다.

이 이러닝은 많이들 수강 안하실거 같은데요.

그래도 필요하신분이 계실것이라 생각해서 준비 했습니다.

모두 합격하세요 :)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1. 공공재정환수법 핵심 내용
 ❍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
 ❍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을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부정이익이 환수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면 포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2. 공공재정지급금이란?
 ❍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 (각급 국·공립학교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학교)

 

3. 주요 질의응답

 ❍ 부정청구 문제는 2~3년에 한번씩 감사를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환수 시 2~3년치를 한꺼번에 환수하고 있으며, 이 경우 반환을 해야하는 쪽에서 이의제기가 많아 업무 추진 어려운 상황임. 행정청이 환수에 있어 소극적으로 처분할 경우 해당 행정청을 제재하는 규정이 있는지?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한 행정청을 제재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부과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공무원의 출장여비 등 수당에 있어 부정청구가 발생하였을 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2배 가산만 적용되는지? 아니면「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과금을 5배 지급해야 하는지?
   ☞ 공무원의 수당, 인건비는 공공재정지급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고시를 참고하시면 수당 등이 포함된 인건비, 물품비 세목은 포함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1. 행정청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감경 면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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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청은 부정청구 관련자에게는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수 있으나 자료 제출은 요구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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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이익 등의 미반환 또는 제재부가금 미완납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단 이자율은 10%를 초과할수 없으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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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재저환수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자등의보호, 포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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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구든지 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이 금지되어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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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재정지급금 집행권한을 위탁받은 공직유관단체는 개별법에 환수 등 제대처분에 대한 위탁이 없어도 행정청의지위를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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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권익위윈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 중단, 부정이익 등 환수 등에 관한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자료등의 제출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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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공재정지급금을 교부받은 학교도 행정청에 해당되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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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카드포인트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실제 사용하여 현실적인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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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정청구등의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 등의 범죄(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벌, 징계 불리한 행정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수 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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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공재정환수법의 신고자 등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

 

12.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올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기관운영출연금을 교부받아 공공기관을 기관운영경비로 편성해 집행한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공고재정부정청구등 신고를 한사람에게 지급할수 있는 포상금은 최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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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벌금과료몰수추징 및 과태료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15. 부정청구 등 유형 중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 유형은?

오지급

 

16. 다음중 행정청의 제재처분 관련 서식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요?

명단 공표 소명서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의 명단공표 대상자 결정통지

 

17. 부정청구 등 신고에 따른 보상금과 포상금의 접수방식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요?

보상금-신청, 포상금-추천

 

18. 다음중 공공재정지급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공공재정지급금을 환수할때는 다른 법률에 환수에 대한 이자규정이 없다면 다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19.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경우 부정수익자에게 통지해야하는사항이 아닌 것은?

납부기간.

 

20. 빈칸에 들어갈말로 알맞은 말은?

부정이익 등의 미반환 또는 제재부가금 미완납시 대통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가산금을 부여하는데, 이자율은 ( )%를 초과할수 없으며, 가산금 징수기간이 ( )개월 초과할 수 없다.

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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