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돌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는?
▶답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5호에 의거 돌봄휴직이 가능함 ∙ 돌봄휴직 기간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에 의거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이는 한번에 1년을 초과하여 돌봄휴직을 승인할 수 없고, 다시 돌봄휴직이 필요한 경우 복직 후 재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직기간 중 돌봄휴직을 총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임
질문2. A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시 어머니 간호 목적으로 가독돌봄휴직 3년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B 자치단체에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현 시점에서 아버지 간호목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
공무원의 가족돌봄휴직은 재직기간중 총3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무원이 가족돌봄휴직 최대 기간인 3년을 A 자치단체 재직시 모두 사용하였다면,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할 수 없음
질문3 공무원이 현재 외국에서 거주 및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부부동거를 목적으로 제63조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동반휴직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동 규정에 대해서, “배우자 동반휴직의 취지는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연수・유학하게 되었을 경우”, 부부별거가 초래할 수 있는 비능률 해소 및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부부의 同居”가 목적이므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배우자의 외국근무에 따른 부부동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반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됨
질문4 지방행정6급 공무원이 친구가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사로 보직해줄 것을 요청하자, 민간근무휴직을 하고 해당 회사에 근무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
그 회사가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자치단체의 임용권자에게 공무원임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민간근무휴직 기본계획에 휴직대상기관으로 반영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임
질문5.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의 정년도래에 따른 인사관리) 법 제6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가 된 사람이 그 직위해제기간 중에 정년이 도래 하였을 경우 정년퇴직 조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법 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당연히 퇴직하여야 할 것이므로 직위해제기간에 관계없이 퇴직함
질문6. 재직 중인 공무원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답변
현행 공무원 임용관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헌법 제7조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또한, 제25조에서도 공무담임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외국의 영주권(장기체류사증 포함)을 보유한 공무원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무원담임권의 주체가 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므로, 영주권을 보유한 사실만으로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불 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됨 다만, 영주권을 보유한 공무원은 언제든지 국내거주를 포기하고 해외거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느끼는 심리적 저항감 등을 고려해 볼 때, 임용권자는 영주권자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회복하도록 인사상 권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며, 아울러 국가안보・공권력 행사 기타 국가 이익과 직결되는 분야가 아닌 직위에 보직하는 등 별도의 인사관리를 하는 것은 가능함
질문7. 형 확정으로 인한 당연퇴직일?
▶답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일은 동법 제31조에 규정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 정적으로 발생한 날로부터 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일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중에 있던 사람이 항소를 취하하였다면 동 항소를 취하한 날에 형이 확정 되므로 동 일자를 당연퇴직일로 하여야 할 것임
질문8. 임용결격사유 해당자의 인사처리?
▶답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임용 전에 발생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법 제31조 해당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동 임용행위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행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이며, 이를 확인하는 행위 로서 당초의 임용행위를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함
질문9. 재직 중인 공무원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 되는지?
▶답변
법 제61조에서 법 제31조 각호에 해당되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31조의 각호중 제5호의 선 고유예의 경우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
질문10.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이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복직이 가능한지?
▶답변
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에 해당되면 별도의 처분 없이 바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고 일정기간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며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고 하여 다시 공무원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 아님
질문11. (운전직렬) 공무원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인사처리?
▶답변
법 제31조의 규정은 공무원 관계의 설정을 위한 최소한의 능력요건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각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운전면허 자격 등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바, 운전면허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직렬 기능직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수적 자격 요건에 미달된다고는 하여도 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일반적 자격요건 미달로는 볼 수 없음 다만, 운전직렬 공무원이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자격이 취소됨으로써 일정기간동안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임용권자는 운전직렬 공무원 임용자격 결여 또는 법령상 의무위반 등을 사유로 하여 당해공무원과의 임용관계를 소멸(직권면직 또는 징계면직)시키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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