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매주 1회 정기 휴관하는 도서관 또는 박물관의 현업공무원 지정 가능 여부
▶답변
현업공무원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24시간)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365일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으므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휴관하는 경우와 공휴일 등에 휴관하는 경우에는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없음
질문2. 단체장의 운전기사 및 수행비서의 현업대상자 지정 가능 여부
▶답변
현업공무원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24시간)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365일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으므로, 비서실 직원이나 운전원의 경우 에는 업무특성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많이 발생하겠지만, 이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근무를 하는 “초과근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없음
질문3. 초과근무 인정 여부
▶답변
∙ 교육파견 중인 경우의 초과근무 : 파견기관의 장에게 복무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교육파견 기간 중에는 소속 부서장이 초과근무명령을 할 수 없음. 다만, 교육 종료 후에는 초과근무 가능 ∙ 휴일의 교육참가, 행사동원 시의 초과근무 : 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교육참가나 시험감독 등 행사에 동원된 경우에는 초과근무명령이 불가능, 단, 자치단체 주관 축제 등의 행사 동원은 가능 ∙ 휴가 중의 초과근무 : 휴가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휴가 기간 중은 물론 휴가 마지막 날의 근무종료시간 이후에도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음(휴가는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 ∙ 재택근무자의 초과근무 : 재택근무형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할 수 없음(정액분은 지급가능)
질문4. 종무식이 있는 날의 퇴근시간
▶답변
종무식은 한 해의 마무리를 기념하는 행사에 불과하고 근무시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무식이 있는 날에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질문5. 누계시간의 연가 일단위 계산방법
▶답변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각 1시간, 오후 반일연가 1회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 (15시간+9시간+1시간+4시간)/8시간=3일 5시간
- 연가공제일수는 3일, 잔여 5시간은 가산하지 않음
질문6.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정직처분이 사면된 경우의 연가가산
▶답변
정직처분이 사면되었더라도 이미 처분받은 불이익을 소급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면일 이전의 정직 처분은 유효하고 연가가산 할 수 없음
질문7. 퇴직과 동시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연가가산
▶답변
전년도 1월 1일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퇴직과 동시에 재임용된 1일에는 연가 가산 할 수 있음
질문8.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에 대한 연가가산
▶답변
연간 최고 20일까지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예산관계상 18일만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경우 미사용 연가 일수가 19일인 공무원은 1일분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다음연도에 연가 1일을 가산함
질문9. 연가일수가 20일인 공무원이 1년간의 육아휴직 후 2021.2.1일에 복직한 경우 당해연도 연가일수
▶답변
(12월-1월) / 12월× 20일(당해연도 연가일수) = 18(반올림으로 소수이하 버림)
질문10. 연도 중 퇴직예정자의 연가 사용
▶답변
연가는 연도 중 어느 시점에 사용하여도 무방함. 따라서 6월말 정년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의 경우에도 6월 말 이전에 본인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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