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사표수리
▶답변
공무원에게 사임의 자유가 있고 국가에 사표수리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특별권력 관계내의 질서유지와 관계가 없는 경우인 것이며, 이 때에도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특별권력관계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임용권자의 면직행위가 있을 때까지는 공무원 관계가 존속하는 것임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최고한도는 비행있는 공무원을 특별권력관계에서 배제하는 것, 즉, 파면이므로 임용권자는 제출된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부분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임용 권자가 징벌사유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벌을 과하는 목적은 특별권력관계내의 질서를 유지코자 함에 있는 것이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법규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그러므로 임용권자는 특별권력관계내의 질서유지와 비위공무원이 의원면직의 형식을 갖추어 일단 사임을 하였다가 다시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이 제출한 사의를 수리함으로써 공무원관계내의 질서유지에 장해를 가져오게 되는 때에는 사표처리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질문2. 조기퇴직은 본인의 자필에 의하여만 조기퇴직원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법 제60조에서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의원면직은 반드시 본인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의사표시를 대리로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것이 본인이 진의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질문3 인사위원회 의결결과 중징계인 정직1월 처분받은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원면직 제한이 가능한지?
▶답변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는 의원면직의 제한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라고 규정하였으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음이 없이 의원면직함으로써 공직 내부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이며, 이미 정직 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에는 의원면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
질문4 의원면직시 사직의 의사표시에 민법상 의사표시 준용 여부?
▶답변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함 사직서의 제출이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효력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나, 감사담당 직원이 당해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직하지 아니하면 징계파면이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취지가 단지 비리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권고・종용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공무원이 그 비리로 인하여 징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의사결정이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하자가 있었 다고 볼 수 없음(대판 ’97. 12. 12, 97누13962)
질문5. (운전원의 면허취소에 따른 직권면직 검토)공무원이 2007. 12. 14.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이 2008. 6. 23. 면허를 재취득한 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상기 자에 대해, 법 제62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면허취소일 기준으로 직권면직 처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음주운전 행위와 면허 재취득시점까지의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징계처분하여야 하는지?
▶답변
법 제62조제1항제6호에서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전원의 운전면허 취소는 이에 해당될 수 있으나, 위 공무원의 경우, 면허취소일자로 소급하여 면직할 수 없으며, 현 시점에서는 면허재취득으로 직권면직의 대상이 아님. 다만, 법 제69조에 따라,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을 사유로 중징계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질문6. 질병휴직 중으로 재직기간이 15년째인 공무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질병이 완치하지 않아 조기 퇴직을 희망하는데… 가능한지?
▶답변
법 제66조의2 제2항에서는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 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었을 때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직제개편 및 변경에 따른 과원 발생에 의하지 않은 20년 미만 근무자의 단순 퇴직은 조기퇴직을 적용할 수 없음
질문7. 명예퇴직대상 결정 전에 퇴직 또는 사망한 자의 수당지급문제?
▶답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수당지급대상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추후에 수당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이는 명예퇴직요건을 갖춘 자의 퇴직의사를 존중하고 수당신청일로부터 심사결정 통보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본인이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퇴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질문8.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었으므로, 54년생인 7급공무원이 2009년 6.30일자로 명예퇴직할 때 수당 계산시 정년잔여기간은 연장된 60세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답변
법 개정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은 연장되었으나, 법 부칙<제9301호, 2008.12.31> 제7조(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 중 방호직렬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9.6.30시점에서 6급이하 공무원이 명예퇴직시, 2009년도의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인 58세를 기준으로 하여 잔여기간 계산하여야 함
질문9.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이 예정된 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여부?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 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명예퇴직제도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 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려는 제도임 퇴직하는 공무원이 바로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직원이 됨으로써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수입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불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당하지 않고, 그 범위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새로운 법령의 제정 등에 의하여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으로 포괄승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임용되는 경우까지 포함 되고, 나아가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이 설립되는 것이 확실하고 그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것이 분명하다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설립 시기가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보다 다소 앞서거나 뒤라는 사정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봄
질문10. 고충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제기 가능 여부?
▶답변
법 제6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권익을 보장하고 적정한 근무환경을 조성 하기 위하여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법률적인 쟁송의 절차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사실상의 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과 개선책을 청구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고충심사결정 자체에 의하여는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직접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고충심사의 결정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임
질문11. (공무원의 집단적 건의・청원) 공무원이 연명으로 정부기관에 대하여 건의 및 청원하는 행위가 법 제58조의 집단행위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답변
공무원이 공무원의 신분과 관계없이 정부시책에 대하여 연명으로써 정부기관에 건의 및 청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의 집단행위금지 규정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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