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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방의회 100문 100답 -21

by seani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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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시기 (행정자치부 질의응답 2000. 7. 3)

□ 질의요지

◦ 후반기 상임위원의 선임절차와 상임위원장의 선거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회신내용

◦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상임위 원은 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상임위원장은 동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는 바, 동사항에 대한 권한은 후반기 의회의장이 행사함이 타당하 다고 사료되고,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는 후반기 의회의장 임기개시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부득이 전반기 의장의 임기내에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 거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반기 의장의 사회로 동선거를 실시하 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3. 지방의회의장의 연임가능여부 (행정자치부 운영13130-504, 2000. 6. 5)

□ 질의요지

◦ 전반기 의회의장이 후반기에도 의회의장의 직을 연임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의회의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년으로 되어 있고 지방의회의장의 연임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동 조항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헌법 제70조의 규 정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는 조항과 헌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는 조항 등의 경우와 같이 법 령 조항에 연임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또한 지방의회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 입법취지는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기관으로서 의회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 당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원의 임기중 한번쯤 신임을 묻기 위하 여 지방의회의원 임기(4년)의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 것임.

◦ 따라서 귀하께서 거주하고 있는 시의 현 지방의회의장의 연임 은 가능하다고 사료되고, 그 연임여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 항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무기명투표에 의한 선거와 회의규 칙 제8조제1항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 반수의 득표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참고적으로 국회 의 경우도 연임한 사례가 있음)


54. 후반기 의장단 미선출시 직무집행방법 (행정자치부 운영13130-611, 2000. 7. 8)

□ 질의요지

◦ 현 의회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의결정족 수에 미달하여 후반기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의장, 부의장의 직무를 누가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는 바, 귀 의회의 경우와 같이 의회내부 사정으로 현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장, 부의장의 선거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의회운영의 공백으로 향후 의정활동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의규칙 제9조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원의 총 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반기 의 장단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전반기 의장단이 계속 당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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