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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방의회 100문 100답 -23

by seani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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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의장과 부의장 동시선거의 의미 (행정자치부 질의응답 2000. 6. 26)

□ 질의요지

◦ 기초 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장, 부의장의 선거) 제4항에 의하면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 내지 제3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때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 회신내용

◦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는 의원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회의규칙 제8조제4항에 의거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하는 바,

◦ 이때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의 의미는 의장과 부의장을 특정한 한 날에, 한 장소에서 각각 투표를 하여 선출 하는 것으로 의장을 무기명투표로 먼저 선출하고 그 다음 부의 장을 의장의 선출과 같은 방법을 통해 선출하는 것을 말함.

관련판례 

임시총회 무효확인 (대법원 1995. 1. 12.선고 94누2602판결)

□ 판시사항

◦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 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 공표하여 그 당선자에게 이와 같은 의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참조조문

◦ 지방자치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0. 11. 자94두23결정


58.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안 처리절차 (행정자치부 질의응답 2001. 2.)

□ 질의요지

◦ 의장단의 불신임안의 요건 및 처리절차와 상임위원장도 불신임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의장단의 불신임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장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가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지방자치 관계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하 거나, 지방자치 관계법령상 요구되는 의장 부의장으로서의 직 무를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행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제도는 그 직 무수행과 관련하여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의장은 의회의 대표기관으로서 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누 구보다도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의회에 제출된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 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안건으로서의 형식요건이 충족된 때에는 본회의에 상정한 후 의원들의 구체적인 사실판단을 거쳐 의결로써 결정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따라서 시의회에서는 의장 부의장 불신임사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엄격하 고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의원들의 구체적인 사실판단과 자율 적인 협의를 거쳐 동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됨.

◦ 현행 지방자치법상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 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적의원 1/4이 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동법 제49조)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한 조항이 없고 다만, 각급 조례 에서 상임위원장은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 도록 되어 있어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의 가능여부가 문제됨.

◦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원신분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으로서 불신임사유와 절차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 이의 남용이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상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가능하고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사항 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 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원활한 위원회운영을 저해하여 심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 려할 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방의회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이 경우 상임위원장 불신임의결절차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 상임위원장 선임이나 임기는 조례사 항임을 감안할 때 조례를 개폐할 수 있는 의안발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는 동법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 의결이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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