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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방의회 100문 100답 -22

by seani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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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후반기 의장단 선출시기 (행정자치부 운영13130-493, 2000. 5. 30)

□ 질의요지

◦ 전반기 의장의 임기가 만료(2000. 7. 8)됨에 따라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제1차 정례회 개최(6. 19~7. 8)후인 7. 9일 실시하려 했으나 7. 9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7. 10일경에 임시회를 통해 후반기 원구성을 할 경우 위법성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 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므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선출일이 ’98. 7. 9일경우, 7. 9부터 시작하여 만 2년이 되는 2000. 7. 8. 24:00에 종료하게 되며, 후반기 의장단의 선출시기와 방법은 현 의장단의 임기만료 다음 날인 2000. 7. 9. 법 제48조에 의거 출석의원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새로운 의 장단을 선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2000. 7. 9일이 공휴일인 관계로(공휴일이더라도 본회의 의결로 임시회 소집은 가능함) 부득이 그 다음날인 7. 10일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하더라도 2000. 7. 8 열리는 제1차 정례회가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만료 시점인 동 일 24:00이전에 폐회된다면 회의규칙 제9조제2항에 정한 “지방 의회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도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는 규정에 의거 귀 의회의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2000. 7. 9까지 지속되 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제42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9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56. 의장단 선거시 자서식투표의 위법여부 (행정자치부 운영12130-652, 2000. 7. 20)

□ 질의요지

◦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거시 자서식(自書式 : 투표용지에 선출할 의원의 성명을 적는 방식) 투표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정한 무기명 투표에 위배 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자치법 제42조에서 의장단 선거방식을 무기명투표로 한 입 법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정실이나 압력에 구애됨이 없이 의원의 진의를 의사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지방의회의 의장 단선거는 후보자의 등록절차 없이 모든 의원이 후보자가 되고 동시에 선출자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임.

◦ 따라서, 의장선거시 붓뚜껑 등으로 투표하는 기표식방법도 한 투표방식이 될 수도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지방의회는 후보자 등록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 관례대로 투 표용지에 선출할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고, 설사 자서식으로 선거를 실시할 경우 감표위원은 필체를 통해 누가 어떻게 투표를 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개표 완료직후 투표용지를 보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투표용지의 소각 또는 분해를 통해 의장단 선거에 관한 투표의 비밀을 보장한다면 운영상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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