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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방예산 용어해설-3

by seani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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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예산

예산이 의회에 의해 성립된 이후 그 예산범위 내에서 실행에 적합하도록 자치단체 가 재편성한 예산. 예산이 성립된 연도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는 다시 긴축한 예산을 작성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이를 실행예산이 라 한다. 실행예산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경제안정・경제조절대책의 수립 및 재정적자 의 보전 등에 있다. 실행예산은 성립예산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정하 는 예산이므로, . 입법예산이 아니고 행정상의 예산이다

 

▣ 예 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으로서 ① 기간 면에서 1 ( ) 년으로 정하여 회계연도 있고 ② 내용면에서 당해 단체의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③ 형식면에서 1년 동안 수입예 상액의 ‘세입’이라는 견적을 ‘세출’이라는 형식을 통해 배분해 놓은 것을 말한다. 결국 지방행정수행의 방향과 내용은 예산을 통하여 결정되고, . 이를 수단으로 달성되는 것이다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산은 일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액을 견적한 것이므로, 편성한 목 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일정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목적 외 사용 이 가능하며, , . 엄밀한 의미에서는 목적 외 사용이 아닌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하 에서 ‘전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 비교개념을 설명한다

- 이용 : . 의회의 의결을 얻어 세출예산의 정책사업 간 상호 이용하는 것

- 전용 : 세출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성립된 목적을 변경하여 이를 탄력적으 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보장된 제도. 원칙상 세출예산이 부족 한 경우 추경예산의 편성이나 예비비로서 확보해 나가되, 다른 세출예산 과목에서 잔여액 발생이 확실하고 세출의 부족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일경우 예산전용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제도화 된 것이다. 예산 의 전용 범위는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금액은 예산액 범위에서 상호 융통한다. , 다만 기준인건비범위, (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부수되 는 설계비와 보상비에 전용할 경우 제외), ( 상환금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 용가능) , 은 다른 편성목에 전용해 줄 수 없고 업무추진비는 다른 편성목에 서 전용 받을 수 없다.( 34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조

- 이체 : , 자치단체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 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의회의 의결 없이 변경되기 전의 기관에 편성된 예산을 변경 후 기관의 예산으로 변동시키는 것이다.

 

▣ 일반회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 1 1 단체마다 개씩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과 세외수입 및 부족재 원은 국가의 지원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유지와 지역개 발 및 주민복지 등을 위한 기본적 활동을 위해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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