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의 이월
「지방재정법」 제7조에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회계연도독립 원칙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원칙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할 경우 오히려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이 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
- 명시이월 : 당해 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 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하는 것. 지방 재정법 제68조에서 경리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연도와 다음연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도 할 수 있도록 한다. 명시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 지출원인 후 사고이월을 할 수 있다. 명시이월의 요건은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②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는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고이월 :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 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다음연 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사고이월은 재사고이월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지출하 지 못한 경비는 불용처리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05. 8. 4. 공포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추가로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 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비, 경상적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에 대하여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사고이월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계속비 이월 : 50 「지방재정법」 제 조에서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년도까지 차례로 이 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도화되어 있다. 공사 등의 완성에 있어 수 년을 요하는 장기사업의 경우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매년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것이 다. 기 의결된 계속비 사업의 각 연도별 금액은 지방의회의 심사・의결을 거치지 않고 당해 연도 예산에 당연히 편성된다. 계속비의 당해 연도 예산편성액에 대하 여 지방의회가 단체장과의 협의 없이 의결로서 사후에 삭감조정 등을 할 수 없 다.
▣ 일시차입금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한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 동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세계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 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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