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회계연도 수입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출납폐쇄기간(12 ) , 월말 까지 수납되지 않고 그 후에 납부되었 을 때에 이를 현 년도 즉,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고 이를 지난연도수 입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 지난회계연도 지출
이미 집행이 종료된 연도 소속의 경비가 채권자의 청구가 없었던 것 등의 이유로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당해연도 예산으로써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연도 지 출은 다음 연도의 당초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렵고, 이를 추경예산으로 계상하여 야 시기가 지연되어 법령이나 계약에 중대한 위반이 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에 지난연도지출의 범위는 경비 소속연도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 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 경비의 성질상 공무원의 보수 연 금부담금, , 배상금과 보상금 이자 등 보충적 경비는 불용된 금액과 관계없이 당해연도 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69 )
▣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124 2 , 44 ) 「지방자치법」 제 조 제 항 「지방재정법」 제 조 란 경비수요에 대하여 차년도에 걸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입・세출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는 세입・세출예산 외의 채무부담행 위는 결국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의 범위 안의 것을 제외하고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보증 채무부담행위 익년도 이후의 경비지출이 반드시 예정되어 있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이러한 경우 라도 언젠가는 재정상의 구속을 가하는 행위로서, .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한다 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채무의 이행을 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 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재된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 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추경 성립 전 집행
당초예산 편성 시 예측되지 않았거나 사정이 변경되어 경비지출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경우, ( 소요예산은 반드시 예산에 먼저 편성하여야 집행할 수 있으며 예산총계주의 원칙), 이와 같이 본예산 성립 후 추가로 편성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 또는 시도에서 용도를 지정하고 소요액 전액을 교부한 경우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예산에 편성하기 이전에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 45 ). , 「지방재정법」 제 조 즉 자금을 교부받은 자치단체는 이를 집행하기만 하 기 때문에 추경편성 이전에라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차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전제로 이를 미리 집행하도록 한 제도이다. 동 사용경비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해야 하고, 지방의회는 사업의 용도와 금액이 결정되어 기 집행 된 경비를 삭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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