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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절차제도 실무-42

by seani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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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청취 예외사항(법 제22조 제4항)

○ 사전통지의 예외사항(법 제21조 제4항) +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 포기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한 긴급처분 필요시

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포기한다는 뜻을 자진하여 명백히 표시한 경우 *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함

 

판례

사전통지·의견청취 제도에 관한 판례·행정심판의 태도

◉ 공매 등으로 유원시설업 시설의 전부 또는 체육시설업 시설 인수로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 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로 행정청이 수리하는 경우 종전의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수리처분은 위법(대법원 2012. 12. 13. 2011두29144) ☞ 사례집 p.355

◉ 경기도 평택시 및 화성시, 충청남도 아산시, 서산시 및 당진군 일원의 5개 지구에 대한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정한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법 2009. 6. 18. 2008구합30939) ☞ 사례집 p.357

◉ 원고에게 공사중지명령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다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대법원 2004. 5. 28. 2004 두1254) ☞ 사례집 p.362

◉ 행정청이 처분서상에 "본 계고에 대한 이의나 원상복구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구청 건축과 단속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한 경우, 행정 절차법상의 의견청취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의정부지법 2004. 12. 6. 2004구합539) ☞ 사례집 p.364

◉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 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3. 11. 28. 2003두674) ☞ 사례집 p.366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제외하게 되어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경우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대법원 2001. 5. 8. 2000두10212) ☞ 사례집 p.306

◉ 「행정절차법」은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제3조 제2항 제6호),「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25조에서 가석방취소 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가석방자를 가석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외에 달리 가석방취소결정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가석방취소처분의 집행은 가석방으로 인하여 미집행된 잔형의 집행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가석방취소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석방취소처분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법 2000. 7. 28. 00구4575)

◉ 공무원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 생략 가능(대법원 2000. 11. 28. 99두5443) ☞ 사례집 p.371

◉ 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그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의 처분을 한 경우, 행정지도방식에 의한 사전고지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자진 폐공의 약속 등의 사유만으로는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절차법 소정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처분은 위법함(대판 2000. 11. 14. 99두5870) ☞ 사례집 p.372

◉ 처분전 의견청취는 권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 행정청이 이를 참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그 제출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5. 12. 22. 95누30) ◉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청문절차는 위법하며, 이에 기한 처분도 위법 (대판 1992. 2. 11, 91누11575, 행정절차법 제정 전 판례)

 

< 행정심판 >

◉ 행정청이 어린이집보조금 반환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사전 의견 제출의 기회 및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한 어린이집보조금 반환처분은 위법 (서행심 2013. 3. 7. 2013-323) ☞ 사례집 p.375

◉ 행정청이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으로 수급자 급여변경 결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없이 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서행심 2011. 7. 25. 2011-376) ☞ 사례집 p.376

◉ 재결은 피청구인 행정청을 기속함에도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인용결정이 있는 사항에 대해 중 대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하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없이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경남행심 2006. 3. 7. 2006-46) ☞ 사례집 p.377

◉ 건축허가 취소시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임 (서행심 2005. 11. 17. 2005-400) ☞ 사례집 p.378

◉ 노래방 영업정지 처분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임(서행심 2002. 1. 21. 2001-799) ☞ 사례집 p.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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