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의견청취 결과의 반영(법 제27조의2)
1) 의견의 반영
○ 의견청취결과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처분
의견제출 :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하여처분
청문 :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당사자 등이 제시한 의견이나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처분
공청회 :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처분
2) 의견반영 방법 등
○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반영
제출된 의견, 처분근거 법령의 목적, 처분 필요성 등을 비교형량하여 반영
○ 제출 제시된 의견에 반하여 처분하는 경우 행정청은 그 사유와 근거, 증거자료 등을 명백하게 제시 사. 처 분
1) 신속처분의 원칙(법 제22조 제5항)
○ 행정청은 의견청취(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의 절차를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처분의 문서주의 원칙(법 제24조 제1항)
○ 처분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나,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가능
○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가능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교부
3) 처분의 실명제(법 제24조 제2항)
○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함)를 기재 아. 이유제시(법 제23조)
1) 취 지
○ 국민의 절차적 권리의 핵심이자 법치국가의 기본이념에 따른 행정절차의 본질적 구성요소임
○ 처분을 받은 국민이 그 처분이유를 손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여 불복수단을 강구하는 등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불복제기의 근거)
2) 대 상
○ 이유제시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는 달리 모든 처분이므로 불이익처분과 신청에 의한 처분 모두 이유제시의 사유임 ※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도 거부처분(또는 일부수용)을 하는 경우 이유제시 필요 이유제시 예외(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①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②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등
③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예 : 목전에 닥친 긴급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특정한 위험시설의 가동정지처분을 내리는 경우 ※ 위 ②,③의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함
3) 이유제시 내용
○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법령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영 제14조의2)
법적근거 : 근거법령의 제명과 규정의 내용
사실상의 이유 : 당해 처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법령을 적용하게 된 경위를 육하 원칙에 따라 제시해야 함. 따라서 처분의 사실상의 이유가 추상적으로 제시된 경우처럼 불충분한 경우 이유제시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됨
4) 이유제시 방법
○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주의가 원칙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도 가능
○ 신속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구술 기타의 방법 가능
이 경우도 당사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서를 주어야 함
○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함)를 기재
5) 이유제시를 결한 처분(이유제시의 하자)의 효과
○ 이유제시의 하자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이유제시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유를 불충분하게제시한 경우 및 당사자가 처분이유의 제시를 처분 후에 요청하였음에도 처분이유를제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제시한 경우
○ 형식적 하자 : 처분을 하면서 이유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절차법 위반으로 독자적인 위법성 사유, 처분 자체에도 위법성 발생
판례는 사후보완(치유가능성) 부정, 제한적으로만 허용
○ 내용적 하자 : 이유로 부기되어 있는 처분의 근거가 내용적으로 미흡
처분 자체의 내용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로 위법
판례는 하자의 치유가능성(근거변경 또는 정정)을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처분사유의 추가나 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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